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특허는 먼저 낸 사람이 임자입니다
특허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먼저 해당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면 이 사람이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는 물론
이에 대한 출원서 작성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의 모방 혹은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비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본인의 아이디어나 발명품에 대해 가지는 특허권에 대한 혜택은 막대합니다.
경쟁자의 복제 및 이와 유사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전략을 탄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특허출원 또한 특허권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 신청 조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지원 혜택이 많이 주어지며, 정부사업 및 대외적인 공사 등의 입찰/ 발주
경쟁에서도 유리합니다.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시켜 타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기업의 자산으로 증식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허권이 가지는 혜택은 막강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탄탄해지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출원·예비출원은 제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만약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출원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예비출원」이나 「임시출원」은 우리 특허법에 있는 제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옮긴 표현이 실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 목적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제도는 두 가지이고, 서로 다릅니다.
① 청구범위 유예 — 특허법 제42조의2.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먼저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② 임시명세서 — 논문이나 연구노트처럼 정해진 서식에 맞추지 않은 자료를 명세서로 내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①을 먼저 설명하고, ②는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① 청구범위 유예는 이렇게 씁니다.
특허 청구범위를 제외하고 특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예비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현재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출원인을 먼저 선점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정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는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최우선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기한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먼저 심사청구를 하면, 그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내야 합니다. 경쟁사가 쓸 수 있는 카드이므로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특허청 청구범위유예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발명의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며 명세서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구범위 유예의 장점 4가지
(1) 빠른 출원일 확보
예비출원을 하게 된다면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으며, 특허신청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서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2) 초기 비용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음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청구범위를 빼고 낸다고 해서 출원료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특허청에 내는 출원료는 청구범위 유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사청구료를 나중에 냅니다.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올라가는데, 청구범위를 아직 안 냈으니 그 부담이 뒤로 밀립니다. 둘째, 명세서 작성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대리인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즉 총액이 싸지는 것이 아니라 지출 시점이 뒤로 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3) 마케팅 활용 가능
예비출원을 완료했다고 할지라도 ‘특허출원 중’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4) 정규출원 시 출원날짜가 소급 적용
예비출원 후 향후 정규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심사기준일이 예비출원의 출원일로
당겨져서 특허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조금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청구범위를 내고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출원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청구범위 유예로 출원했다고 해서 공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1년 2개월까지 청구범위를 내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취하되면 1년 6개월이 오기 전에 사라지므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시장 반응만 보고 접겠다면, 이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쓰면 좋은가요?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기존 특허를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포기하는 분들도 생기실 만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급하게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나 경쟁자로부터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한다면 전략적으로 특허를 취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임시명세서 — 논문·연구노트를 그대로 내는 방법
앞의 청구범위 유예가 「청구범위를 빼고」 내는 것이라면, 임시명세서는 「서식을 맞추지 않고」 내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연구 결과를 특허 명세서 서식에 맞춰 다시 쓰는 데 시간이 걸려서 급할 때 출원이 늦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논문, 연구노트, 발표자료처럼 이미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회 발표나 논문 투고를 앞두고 출원일부터 확보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특허청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임시명세서도 결국 정식 명세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담아서 낼지는 처음부터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제도는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논문을 임시명세서로 내면서 청구범위는 유예해 두는 식입니다.
그냥 정식출원을 하는 편이 나은 경우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예비출원의 경우 정식 특허 출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출원 자체로
등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디어가 이미 구현되었거나 기술개발된 상태라면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출원해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예비출원의 경우 정식 특허출원에 비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직접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예비출원을 한다고 해서 특허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성공률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
서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정하고 확실합니다.
또한 청구범위 유예로 출원했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일 자체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특허권을 출원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전략 전반은 특허가출원 전략 5가지에, 출원 전에 확인할 사항은 특허출원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업 초기라면 스타트업 특허 전략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