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1. 특허의 선출원주의

특허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먼저 해당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면 이 사람이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는 물론

이에 대한 출원서 작성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의 모방 혹은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비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이란?

본인의 아이디어나 발명품에 대해 가지는 특허권에 대한 혜택은 막대합니다.

경쟁자의 복제 및 이와 유사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전략을 탄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특허출원 또한 특허권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 신청 조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지원 혜택이 많이 주어지며, 정부사업 및 대외적인 공사 등의 입찰/ 발주

경쟁에서도 유리합니다.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시켜 타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기업의 자산으로 증식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허권이 가지는 혜택은 막강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탄탄해지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비출원이란?

만약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출원이라는 것인데요.

자체로는 등록을 받지 못하여 임시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예비출원 또는 임시출원는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

특허 청구범위를 제외하고 특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예비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현재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출원인을 먼저 선점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정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명의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며 명세서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예비출원을 하면 좋은 점은?

(1) 빠른 출원일 확보

예비출원을 하게 된다면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으며, 특허신청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서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2) 저렴한 비용

예비출원의 경우 일반출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비출원의 비용은 국내 정규출원의 약 20%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마케팅 활용 가능

예비출원을 완료했다고 할지라도 ‘특허출원 중’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4) 정규출원 시 출원날짜가 소급 적용

예비출원 후 향후 정규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심사기준일이 예비출원의 출원일로

당겨져서 특허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5. 청구범위유예제도의 활용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기존 특허를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포기하는 분들도 생기실 만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급하게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나 경쟁자로부터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한다면 전략적으로 특허를 취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예비출원과 정식출원 간의 선택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예비출원의 경우 정식 특허 출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출원 자체로

등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디어가 이미 구현되었거나 기술개발된 상태라면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직접 하는 특허출원, 괜찮을까?

아무래도 예비출원의 경우 정식 특허출원에 비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직접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예비출원을 한다고 해서 특허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성공률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

서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정하고 확실합니다.

또한 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하여 예비출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취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유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특허권을 출원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