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오늘은 PCT특허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PCT 특허출원의 정의와 장단점, 그리고 출원 절차 등 가이드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신 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기율특허법인 변리사와 1:1 컨설팅을 통해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율특허법인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다년간 쌓아온 특허 출원 우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출원 등은 물론 분쟁 대응까지 통합적인 솔루션과 맞춤형 전략 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변리사가 시작부터 완성까지 고객 여러분의 특허 취득을 위해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PCT 특허출원 이란 무엇인가?

ㅤPCT 특허출원은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조약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각 나라별로 별도의 출원이 필요했지만, PCT 특허출원을 활용하면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나라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글로벌 사업 확장과 기술 보호는 여러 국가에 동시 특허출원이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 PCT가 도입되었습니다.


ㅤPCT 특허출원 장점과 약점

1) 장점

시간 및 비용 효율화

국제 단계에서 공통된 출원 절차를 밟음으로써, 국가별 개별 출원 시 드는 초기 비용과 행정 업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시점 확보

어떤 국가에 진입할지 고민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PCT 출원 후 국가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성 검토나 기술 보완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일 국제조사 보고서

국제조사기관(ISA)을 통해 통일된 평가를 받음으로써, 각국에 별도 대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약점

국가단계 진행 시 추가비용

PCT 자체 절차가 끝나더라도, 실제 IP를 등록받으려면 국가단계마다 별도의 번역·서류·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이미 어떤 국가로 진입할지 모두 결정된 상태라면, PCT없이 그 국가들에 직접 진입하는 것이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PCT 특허출원 범위 및 우선권 관리

국제 단계에서 작성된 명세서와 청구항이 국가단계로 고스란히 이관되므로, 초기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PCT 특허출원 절차 개요

 

1) 준비

발명의 상세한 설명(명세서)과 청구항, 도면 등 기초 서류를 준비합니다.

우선권주장 여부(파리조약 우선권), 발명자·출원인 정보 등도 확인합니다.

2) 국제출원(RO)에 서류 제출

한국 출원이라면 KIPO(특허청)을 수리관청(RO)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청구항, 명세서, 필요 시 도면 등을 포함해야 하고, 규정된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3) 국제조사(ISA) & 국제예비심사(IPEA)

국제조사기관(ISA)에서 검색보고서(ISR)와 견해서(Written Opinion)를 발행합니다.

선택적으로 국제예비심사(IPEA)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국제공개

통상적으로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이뤄집니다.

공개된 정보는 특허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에서의 핵심 포인트

 

1) 국제조사보고서(ISR)와 의견서(Written Opinion)

작성된 청구항이 IP를 받을 만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췄는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국가단계 진입 전 보정이나 전략 수립을 할 수 있어요.

2) 국제예비심사(IPEA)의 선택적 활용

더 나은 심사 결과 또는 거절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하고 싶다면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국제공개와 시장성 판단

경쟁사나 투자자 입장에서 국제공개는 기술 정보를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출원인은 공개 시점을 활용하여 시장조사,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국가단계(National Phase) 진입

 1) 진입 시점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선일(초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가단계 진입을 요구합니다(일부 국가는 31개월 이상인 곳도 있음).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국가에 등록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데드라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나라별 요구 서류 및 번역

출원 문서를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수인 나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구비서류, 번역 규정, 관납료 납부 규칙 등이 다르니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3) 심사 절차

일단 국가단계 진입 후에는 각국의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이때 국제조사보고서를 참고하긴 하지만, 각 국 특허청은 독립적인 판단으로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실무 사례 및 주의할 점

1) 거절이유 및 대응

국가단계에서 심사관이 제시하는 거절 이유를 보고 적절히 보정·변경함으로써 등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비용 및 일정 분산

국가단계로 분산 진입하면, 초기 투자 없이도 시장성 높은 나를 우선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지원

번역, 서류 작성, 심사대응,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전반에 걸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론

PCT특허는 전 세계 권리 확보에 유리하지만,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규정과 기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면밀히 계획하고, 국가단계 진입 시 효율적인 선택과 번역·심사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명세서 작성, 각 국가별 규정 파악, 기한 관리, 번역 및 심사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특허권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전문가와 1:1 컨설팅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