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리이전

특허권리이전 이란?

특허권리이전 이란, 특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전 대상은 개인, 기업, 기관 모두 가능하며, 기술 거래, 인수합병, 사업 분할 등의 과정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허권리이전  필요한가?

  • 사업 이전/매각 시 필수 절차

  • 기술 라이선싱 및 양도 계약 시 필요

  • 특허권자의 사망/법인 통합 시 승계 목적

  • 지적재산권 보호 및 거래 투명성 확보특허권리이전

특허권리이전 절차

  1. 이전 계약 체결 (양도·양수자 간 합의)

  2.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3. 필요서류 제출

  4. 특허청 등록심사

  5. 이전 완료 통보 및 증명서 발급특허권리이전

특허권리이전 시 필요한 서류

  • 특허권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 양도 계약서 사본

  • 대리인 위임장 (필요 시)

  • 수수료 납부 확인서

전자출원으로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제출 시에는 원본 서류가 요구됩니다.

특허권리이전 시 세금 문제

  •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업 간 거래 시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처리 기준 준수

  • 세무사 또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 권장특허권리이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

  • 이전 대상 특허가 다수일 경우

  • 법인 간 이전 계약이 복잡한 경우

  • 세금 이슈나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외 특허와 연결된 경우

✅ 이럴 땐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허권리이전

✅ 기율특허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기율특허법인은 국내외 특허권리이전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으로,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계약서 검토, 세무 리스크 분석, 다국적 이전 대응까지 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의 강점

  • 10년 이상 특허이전 실무 경험

  • 법인 간 기술거래 특화 서비스 제공

  •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연동 지원

  • 해외 특허이전까지 확장 가능

  • 합리적인 수수료와 신속한 대응력

기술을 사고파는 시대, 특허권리이전은 단순한 양도가 아닌 ‘전략’입니다.

기율특허법인과 함께라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