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번 과제는 특허 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 데이터를 같이 펼쳐 보면 결론이 뒤집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연구원에게 당연한 것이 특허에서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쓰는 조건이라 눈에 띄지 않을 뿐, 선행기술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놓치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이미 공개했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연구개발특허 「낼 게 없다」는 왜 틀리나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학술적으로 새로운가」를 봅니다. 특허는 「선행기술과 구성이 다른가」를 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에 특허를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도 「학술적으로 대단할 것」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조건을 조금 바꾼 것도, 그 조건에서만 결과가 달라진다면 다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낼 게 없다」는 답은 질문을 바꿔 다시 물어야 하는 신호입니다.
연구 데이터에서 특허가 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세 곳을 먼저 봅니다. 셋 다 연구원이 버려 두는 자리입니다.
① 실패한 실험
보고서에 안 쓰는 데이터입니다. 특허에서는 가장 값이 나갑니다.
A·B·D 조건은 안 되고 C 조건만 됐다면, 왜 C에서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패 기록이 곧 범위 밖 비교예가 됩니다. 버리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합니다.
② 함량·조건의 양끝
「1~10%가 적당했다」는 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1% 미만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10%를 넘기면 무엇이 나빠졌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양끝이 있어야 그 범위에 의미가 생깁니다. 숫자만 적으면 임의 선택으로 읽힙니다.
세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A를 개선하려 했는데 B까지 좋아졌다면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A 단독·B 단독·A+B를 비교해 더해진 것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선행기술과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구개발특허 발굴 질문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결론부터 물으면 「없다」가 나옵니다.
배경에서 시작해 사업까지 내려가는 9단계로 진행합니다.
| 단계 | 묻는 것 | 찾는 것 |
|---|---|---|
| 1 | 이 연구를 왜 시작했습니까 | 기술적 과제 |
| 2 | 기존 기술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 해결할 과제 |
| 3 | 무엇을 바꿨습니까 | 구성상 차이 |
| 4 | 왜 이 성분·조건입니까 | 선택의 기술적 의미 |
| 5 |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효과와 실시예 |
| 6 | 왜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 작용 원리 |
| 7 |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됩니까 | 권리범위 확장 |
| 8 | 경쟁사라면 어떻게 비껴갈까요 | 회피 차단 |
| 9 | 무엇을 꼭 지키고 싶으십니까 | 핵심 권리 |
7번과 8번이 빠지면 등록은 돼도 막지 못하는 특허가 나옵니다.
반대로 1~3번을 건너뛰면 명세서에 적을 과제가 비어 버립니다.
저희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과제 단계부터 함께 봅니다.
논문이나 학회 발표를 이미 했다면 늦은 건가요?
아직 길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스스로 공개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2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서도 있습니다. 조약·법률에 따른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 예외는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요건이 달라 해외 출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이유를 받은 뒤에 되돌리는 일은 훨씬 비쌉니다.
당 법인은 특허심판원 심판장·심판관 출신 변리사가 거절 국면을 미리 짚어 드립니다.
연구개발특허 출원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출원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실패한 실험 기록이 남아 있는가 — 범위 밖 비교예로 쓴다
- 함량·조건의 양끝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데이터가 있는가
- 대체 가능한 성분·조건을 시험해 본 적이 있는가
- 논문·학회·전시 공개가 있었다면 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가
- 경쟁사가 비껴갈 경로를 한 번이라도 따져 봤는가
선행문헌은 키프리스에서, 제도와 공고는 지식재산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 담당자와 외부 대리인의 역할 구분은 인하우스 특허담당자, 외부 변리사와 역할을 나누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구 방향을 특허로 먼저 잡는 방법은 특허맵 활용법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유성식 파트너 변리사 — 삼양홀딩스·삼양사 IP전략팀장 출신, 특허청장상(기업지식재산 명장)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연구개발특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과제 보고서를 그대로 내면 되나요?
보고서와 명세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보고서는 성과를, 명세서는 권리 범위를 적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실패 데이터와 비교예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도 같나요?
기술 판단은 같습니다. 다만 공개 일정이 정해져 있어 출원 시점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과제 종료 보고와 출원일이 어긋나면 제30조로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연구원이 바빠서 인터뷰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에 길게 하기보다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짧게 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조건을 바꾼 직후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이유를 아직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흩어지기 전에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실패 기록과 중간 조건은 과제가 끝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공개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12개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IP-R&D 단계부터 출원 설계를 함께 봅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