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 2026.06.17 ~ 2026.12.31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 전국
지원대상 공개된 출원 특허나 등록 특허·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지원내용 투자심의에 활용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80% 지원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은 특허나 상표를 가진 중소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기관이 심사에 활용할 공인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고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가 공고(제2026-67호)했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이 운영합니다.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인 초기 중견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VC,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기관이면 됩니다.

지원 내용과 한도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합니다.

  • 특허 가액형: 평가비용 1,500만 원 기준, 최대 1,200만 원 지원
  • 특허 등급형: 평가비용 750만 원 기준, 최대 600만 원 지원
  • 상표 가액형: 평가비용 1,500만 원 기준, 최대 1,200만 원 지원

나머지 20%와 기준 금액을 넘는 비용,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2030 청년기업(10%p), 벤처기업(5%p) 등 우대 요건을 갖추면 지원율이 최대 10%p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면 85%,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이면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항목별 가산율은 공고문 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1. 투자기관, 평가기관과 사전 상담을 합니다. 사업 운영기관은 투자기관이나 평가기관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2. 평가기관에서 견적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평가기관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평가기관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4. 평가 결과서, 자부담 납부 영수증, 평가계약서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 동의서
  • 특허·상표 등록원부 또는 공개특허공보(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평가비용 견적서
  • 해당 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3개년 재무제표, 위임장, 우대 요건 증빙

신청 전 확인할 점

  • 평가 대상 권리의 유효기간이 6개월 안에 끝나면 연차료를 먼저 내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 평가 중 권리에 변동이 생기면 15일 안에 한국발명진흥회와 평가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자부담금 미납이나 중도 포기 시 2년간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42, 02-3459-2923)로 하면 됩니다.

공고 원문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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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마감 시각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