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 2026.06.17 ~ 2026.12.31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
|---|---|
| 지역 | 전국 |
| 지원대상 | 공개된 출원 특허나 등록 특허·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
| 지원내용 | 투자심의에 활용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80% 지원 |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은 특허나 상표를 가진 중소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기관이 심사에 활용할 공인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고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가 공고(제2026-67호)했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이 운영합니다.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인 초기 중견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VC,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기관이면 됩니다.
지원 내용과 한도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합니다.
- 특허 가액형: 평가비용 1,500만 원 기준, 최대 1,200만 원 지원
- 특허 등급형: 평가비용 750만 원 기준, 최대 600만 원 지원
- 상표 가액형: 평가비용 1,500만 원 기준, 최대 1,200만 원 지원
나머지 20%와 기준 금액을 넘는 비용,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2030 청년기업(10%p), 벤처기업(5%p) 등 우대 요건을 갖추면 지원율이 최대 10%p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면 85%,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이면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항목별 가산율은 공고문 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투자기관, 평가기관과 사전 상담을 합니다. 사업 운영기관은 투자기관이나 평가기관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 평가기관에서 견적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평가기관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평가기관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서, 자부담 납부 영수증, 평가계약서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 동의서
- 특허·상표 등록원부 또는 공개특허공보(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평가비용 견적서
- 해당 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3개년 재무제표, 위임장, 우대 요건 증빙
신청 전 확인할 점
- 평가 대상 권리의 유효기간이 6개월 안에 끝나면 연차료를 먼저 내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 평가 중 권리에 변동이 생기면 15일 안에 한국발명진흥회와 평가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자부담금 미납이나 중도 포기 시 2년간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42, 02-3459-2923)로 하면 됩니다.
공고 원문
출처: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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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마감 시각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