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극재특허 거절이유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선행발명에 이미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행문헌이 조성 범위를 넓게 잡아 두어, 우리 조성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경우입니다.

이것만으로 거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판단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상위개념이 공지됐다는 이유만으로 효과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택발명 판단 순서, 명세서에 효과를 적는 법, 출원 후 실험자료 활용을 정리합니다.

음극재특허 쟁점 안내 배너, 실리콘 음극 입자와 배터리 셀

음극재특허 무엇이 쟁점인가요?

음극재는 흑연에서 실리콘 계열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자료 기준으로 흑연의 이론용량은 372mAh/g입니다.

실리콘은 4,200mAh/g으로 약 10배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몰립니다.

문제는 부피 팽창입니다. 흑연이 약 10%인 반면 실리콘은 300~400%까지 부풉니다.

그래서 특허는 실리콘 자체가 아니라 팽창을 어떻게 눌렀는지에 걸립니다.

탄소 코팅, 복합화, 전리튬화, 입자 구조 설계가 그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들은 선행문헌이 이미 넓은 범위로 적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문헌 범위에 포함된 음극재 조성을 돋보기로 살피는 이미지

음극재특허 선행문헌에 포함되면 바로 거절되나요?

아닙니다. 그 상황을 특허 실무에서는 선택발명이라 부릅니다.

선행발명이 마쿠쉬 형식 등으로 넓게 적어 둔 범위 안에서 하위개념을 고른 발명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쉽게」입니다.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쉽게 고를 수 있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선택발명 판단 순서를 나타낸 법원과 선별 구조 이미지

법원은 선택발명을 어떤 순서로 보나요?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효과의 현저성 유무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구성의 곤란성을 먼저 봅니다.

그 판단에서는 선행발명 범위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를 봅니다.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동기·암시가 있었는지, 구조적 유사성도 함께 봅니다.

선행문헌이 수천 가지 조합을 망라했을 뿐 우리 조성을 가리키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결은 효과의 역할도 짚었습니다.

「발명의 효과는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이 곤란한 경우인지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순서 무엇을 보는가 음극재에서 할 일
1. 구성의 곤란성 선행 범위의 조합 수, 선택 동기·암시, 구조적 유사성 선행문헌이 우리 조성을 지목하지 않았음을 보인다
2. 효과 이질적인가, 양적으로 현저한가 팽창률·초기효율·사이클 유지율을 대조군과 비교
3. 불분명할 때 이질·현저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 부정 안 됨 효과 데이터를 명세서에 미리 깔아 둔다

음극재특허 명세서 효과 기재를 나타낸 성능 그래프와 분말 시료

음극재특허 명세서에 효과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판결은 효과를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 중심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명세서에 아예 없는 효과는 나중에 꺼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도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효과의 자리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초기 쿨롱효율: 대조군과 같은 조건에서 측정값 병기
  • 부피 팽창률: 충방전 전후 두께 변화, 측정 방법 명시
  • 사이클 유지율: 사이클 수와 전류밀도 조건 포함
  • 입자 물성: 입경 분포, 비표면적, 탄소 피복 두께
  • 비교예: 선행문헌 범위 안의 다른 조합을 대조군으로 배치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선행 범위 안의 다른 선택지보다 나아야 「선택」에 의미가 생깁니다.

음극재는 화학·소재와 전기전자에 걸쳐 있어 담당 변리사의 기술 축이 명세서 품질을 가릅니다.

저희는 산업 트랙을 나눠 배정하고, 신소재 분야는 특허맵·무효분석을 함께 보는 변리사가 맡습니다.

출원 후에 실험자료를 낼 수 있나요?

구분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구분 가능 여부 이유
명세서에 새 데이터를 추가 불가 신규사항 추가가 된다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 가능 2019후10609 가 명시

판결은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출원일 이후 추가 실험자료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그 효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절이유를 받은 뒤에 실험을 보강할 여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심사 논리가 아니라 심판 논리로 넘어갑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특허심판원 출신 변리사가 거절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원 전 점검표를 나타낸 체크리스트와 달력

출원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명세서를 다시 볼 시점입니다.

  • 우리 조성을 포함하는 선행문헌의 넓은 범위를 찾아 두었는가
  • 그 범위 안의 다른 조합을 비교예로 넣었는가
  • 주장할 효과가 명세서 본문에 적혀 있는가
  • 효과 측정 조건이 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혀 있는가
  • 이질적 효과인지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인지 정리했는가

선행문헌은 키프리스에서, 제도 공고는 지식재산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 단축은 이차전지 우선심사로 가능합니다. 요건과 기간은 양극재특허 청구항 3축 설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장재익 변리사 — 신소재·반도체 특허맵 분석 및 무효·침해분석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음극재특허 자주 묻는 질문 배너, 흑연 분말과 배터리 셀

음극재특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선행문헌이 수천 가지를 나열했는데도 거절되나요?

나열 자체는 우리 조성을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 수가 많을수록 선택의 곤란성이 커집니다.

다만 선행문헌이 실시예로 근접 조성을 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효과가 양적으로만 좋으면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판결은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다만 「우수하다」가 아니라 대조군 대비 수치로 보여야 합니다.

전고체전지용 음극도 같은 기준인가요?

법리는 같습니다. 다만 쟁점이 조성 선택보다 계면 쪽으로 옮겨 갑니다.

전고체전지특허 거절 사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거절이유를 받은 뒤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듭니다

선택발명은 명세서에 효과를 적어 둔 만큼만 다툴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비교예와 측정 조건을 깔아 두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신소재 특허맵·무효분석을 함께 보는 변리사가 선행 범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