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지역 특산품 마크, 협회의 품질 인증 마크, 공공기관의 정품 인증 마크.
형태는 달라도 실무자가 처음 묻는 말은 같습니다. “이거 상표로 등록하면 되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상표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대개는 증명표장이 맞고, 증명표장은 상표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른 규칙을 출원 전 준비 → 서류 → 심사 → 등록 후 운영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증명표장 무엇이고,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과 어떻게 다른가
상표법은 증명표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제2조 제1항 제7호).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이 정해진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타인의 상품」, 그리고 「증명」입니다.
| 구분 | 누가 쓰나 | 무엇을 표시하나 |
| 상표 | 소유자 자신 | 내 상품의 출처 |
| 단체표장 | 단체의 회원 | 회원의 상품임 |
| 업무표장 | 비영리 단체 자신 | 비영리 업무 |
| 증명표장 | 기준을 충족한 타인 | 기준 충족 사실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단체표장과의 구분입니다.
단체표장은 「회원이냐」가 기준이고, 증명표장은 「기준을 충족하느냐」가 기준입니다.
협회가 회원이 아니어도 기준만 맞으면 쓰게 하려면 증명표장입니다. 회원 표시가 목적이면 단체표장입니다.
공공기관은 나눠야 합니다. 자기 기관을 나타내는 로고는 업무표장, 남의 상품을 인증하는 마크는 증명표장입니다.
지역 특산품 브랜드라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도 검토 대상입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2. 증명표장 출원 전에 정해야 할 네 가지
증명표장은 표장 디자인이 아니라 제도 설계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넷이 정리돼야 출원 서류를 쓸 수 있습니다.
① 무엇을 증명하는가
품질인지, 원산지인지, 생산방법인지, 안전성인지.
이것이 지정상품 문구와 규약 첫 조항을 결정합니다.
② 누가 심사하는가
직접 시험·검사하는지, 위탁 시험기관을 쓰는지, 기존 인증(KC·HACCP 등)을 연계하는지.
심사관이 요구하는 증명능력 증빙이 여기서 나옵니다.
③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가
증명표장은 차별 없이 허락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규약에 두면 취소 사유입니다(제119조 제1항 제9호 마목).
특정 회원·거래처에게만 주려는 것이면 증명표장이 아닙니다.
④ 소유자는 쓰지 않을 것인가
출원인이 자기 영업 상품에 쓰려는 것이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조 제3항 단서).
등록 후 자기 상품에 쓰면 취소 사유입니다(제119조 제1항 제9호 나목).
협회가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팔면서 같은 마크를 인증 마크로도 쓰려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3. 증명표장 출원인 적격 — 업으로 증명·관리할 수 있는 자
아무나 출원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특성을 증명·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제3조 제3항).
법인은 정관의 사업 목적에, 공공기관은 설치 근거 법령·직제에 인증·관리 업무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먼저 추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원 전에 정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조 제4항·제5항).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생기는 사고가 「일단 상표로 내놓고 나중에 바꾸자」입니다.
먼저 낸 상표가 증명표장 등록을 막습니다. 유형은 처음에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4. 출원 서류 — 상표와 다른 두 가지 첨부서류
일반 상표 출원서는 표장과 지정상품이면 됩니다. 증명표장은 둘이 더 붙습니다(제36조 제4항).
첫째, 정관 또는 규약
법인이면 정관, 법인이 아니면 규약에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은 넷입니다.
-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
- 증명표장의 사용조건
-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 그 밖에 사용에 필요한 사항
실무적으로는 사용자 자격과 허락 절차, 시험·검사·사후점검의 방법과 주기, 표시 방법, 수수료 기준까지 넣어야 보정이 안 나옵니다.
출원 시에는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정관(규약) 요약서도 함께 냅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기관의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통째로 붙이는 것입니다.
심사관이 보는 항목이 빠져 있거나, 반대로 심사와 무관한 내부 절차가 잔뜩 들어갑니다.
상표법이 요구하는 항목만 담은 「증명표장 사용 규약」을 따로 만들고, 세부는 내부 운영규정을 인용하는 구조가 낫습니다.
나중에 운영규정을 바꿀 때 특허청에 제출된 규약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증명능력 증빙
실제로 증명·관리할 수 있음을 보이는 서류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포함 사항을 정했습니다.
- 품질등에 대한 시험·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 증명·관리에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증명·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인증 기준서, 설비·인력 현황, 위탁 시험기관 계약서, 사후점검 절차, 기존 인증 실적이 여기 대응합니다.
공공기관이면 설치 근거 법령과 직제를 냅니다.
「우리는 협회니까 당연히 된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심사관은 서류로만 판단합니다.
5. 지정상품 — 형식이 다르다
일반 상표는 지정상품을 「화장품」이라고 쓰면 됩니다.
증명표장은 「무엇에 대해 무엇을 증명하는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이 대리한 외국 정부기관의 국가 브랜드 인증표장 사건에서, 특허청이 든 거절이유 두 가지 중 하나가 지정상품 불명확이었습니다.
전 지정상품을 「증명의 대상 + 증명의 내용」 형식으로 다시 써서 해결했습니다.
예) ○○ 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기준 충족 증명
처음부터 이 형식으로 쓰면 보정 한 번을 아낍니다.
범위도 현실에 맞춰야 합니다. 인증체계가 없는 상품까지 넓게 지정하면 증명능력 증빙에서 걸립니다.
등록 후에도 그 상품에 사용자가 없어 불사용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인증할 수 있는 상품, 3년 안에 인증 기업이 생길 상품 위주로 잡으십시오.
6. 표장 자체 — 인증 마크 특유의 거절이유
인증 마크에는 「인증」·「품질」·「정품」·「안전」 같은 말과 지역명·국가명을 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 나오기 쉽습니다.
도형과 결합한 형태로 설계하고 문자는 부기적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하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공공기관이 기존에 쓰던 인장과 비슷한 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분야에서 이미 등록된 다른 기관의 인증 마크와 충돌하는지, 선행 상표 조사는 필수입니다.
7. 증명표장 심사,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나
심사관이 보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출원인 적격 — 정관 목적·설치 근거에 증명·관리 업무가 있는가, 자기 영업 상품에 쓰려는 것은 아닌가, 동일·유사 상표를 이미 갖고 있지 않은가
- 정관·규약 — 첨부됐는가, 시행령 제4조 제1항 기재사항이 있는가
- 증명능력 증빙 — 시행령 제4조 제2항 사항이 서류로 확인되는가
- 지정상품 — 명확한가, 증명 대상과 내용이 드러나는가
- 표장 — 식별력, 제34조 부등록 사유, 선행 상표
1~3번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와 함께 정관 보정, 증빙 추가 제출로 대응합니다.
정관 자체를 바꿔야 하면 총회 의결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4번은 형식 보정으로 해결됩니다.
심사기간은 일반 상표와 비슷하지만, 정관·증빙 보정이 한 번 들어가면 수개월이 더 걸립니다.
8. 증명표장 등록 후 — 상표와 가장 다른 부분
등록증을 받는 것과 권리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 항목 | 내용 |
| 사용 허락 | 전용·통상사용권 설정 불가(제95조 제2항, 제97조 제5항 준용). 규약에 따른 「사용 허락」으로 한다 |
| 이전 | 원칙적으로 불가. 증명 업무와 함께 이전할 때 특허청장 허가(제93조 제7항) |
| 규약 변경 | 법정 신고 절차는 없으나, 제출된 규약이 취소심판 판단 기준이 되므로 변경본을 제출해 기록을 맞춘다 |
| 불사용 | 권리자는 안 쓰지만 사용 허락받은 자의 사용이 있어야 3년 불사용 취소를 막는다 |
| 갱신 | 10년마다 |
취소 사유는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다섯 갈래로 있습니다.
- 가목 — 규약을 위반해 사용을 허락한 경우
- 나목 — 소유자가 자기 상품에 쓴 경우
- 다목 — 사용자가 규약을 위반해 품질 혼동을 일으킨 경우
- 라목 — 무단 사용으로 혼동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은 경우
- 마목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즉 사용자 관리 의무와 무단 사용 대응 의무가 법적 의무입니다.
등록과 동시에 셋을 만들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사용자 대장 — 누가 언제부터 어떤 상품에
- 사용 증거 보관 절차 — 제품 사진, 라벨, 판매 자료를 기업별로
- 규약 변경 시 제출 체크리스트
9. 침해 대응 — 등록해야 생기는 힘
인증 마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개별 법령(산업표준화법,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마크는 그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협회·기업의 자체 인증 마크는 등록이 없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퉈야 하고 입증 부담이 큽니다.
증명표장으로 등록하면 인증 없이 표장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침해가 됩니다.
민사·형사 대응이 가능하고, 관세청 지식재산권 신고로 수입 단계 단속까지 연결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권리 등록으로 판매 게시물 삭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라목 때문에, 무단 사용을 알고도 방치하면 오히려 등록이 취소됩니다.
대응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인증 마크의 가치는 「붙이면 안 되는 사람이 못 붙이게 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10. 해외 계획이 있다면, 국내 유형이 경로를 정한다
해외 등록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유형을 정할 때 같이 봐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기초와 표장 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국내에 일반 상표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전부 일반 상표로 등록됩니다.
증명표장을 받으려면 각국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게다가 제3조 제4항 때문에, 국내에 상표를 먼저 내버리면 나중에 증명표장 기초를 만드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외편은 따로 다루겠지만, 국내에서 유형을 정하는 순간 해외 경로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출원 전 체크리스트
- 무엇을 증명하는지, 누가 심사하는지, 누구나 쓸 수 있는지, 소유자는 안 쓰는지 — 네 답이 있는가
- 정관 목적사업(또는 설치 근거)에 증명·관리 업무가 있는가
- 같은 마크를 상표·업무표장으로 이미 출원·등록하지 않았는가
- 사용 규약을 운영규정과 분리해 시행령 제4조 제1항 항목으로 만들었는가
- 증명능력 증빙이 시행령 제4조 제2항 항목으로 서류화돼 있는가
- 지정상품을 「증명의 대상 + 증명의 내용」 형식으로, 실제 인증 가능한 범위로 썼는가
- 표장이 문자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는가, 공공기관 인장·기호와 유사하지 않은가
- 등록 후 사용자 대장·사용 증거·규약 변경 제출 체계를 준비했는가
-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유형 결정에 반영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협회 인증 마크는 증명표장인가요, 단체표장인가요?
기준이 「회원이냐」면 단체표장, 「기준을 충족하느냐」면 증명표장입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기준만 맞으면 쓰게 할 계획이라면 증명표장으로 가야 합니다.
Q2. 이미 상표로 출원했는데 증명표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먼저 낸 상표가 동일·유사한 증명표장 등록을 막습니다.
출원 취하·포기 등 정리가 선행돼야 하므로, 유형은 처음에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Q3. 증명표장도 3년 불사용 취소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사용의 주체가 다릅니다.
권리자가 아니라 사용을 허락받은 기업의 사용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별 사용 증거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Q4. 등록 후 규약을 바꾸면 특허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별도의 법정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규약이 취소심판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변경본을 제출해 기록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검토 — 이 글은 기율특허법인 대표변리사 신무연이 작성했습니다. 『상표 전쟁』 저자이자 기술거래사입니다.
상표 심판·분쟁은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관 출신 이기영 파트너 변리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증명표장 준비,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증명표장은 출원 건수가 적어 경험 있는 대리인이 드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거절이유의 대부분이 표장이 아니라 출원인 적격·규약·지정상품 형식에서 나옵니다.
인증 마크를 준비 중이시라면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위 체크리스트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관 목적사업 확인, 규약 설계, 지정상품 문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등록 절차 전반은 상표등록절차 정리에서, 해외 판단 기준은 EU 상표의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