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재특허 출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만의 공정으로 만든 양극재니까 조성이 겹쳐도 등록된다」는 생각입니다.
청구항에 제조방법을 적어 넣으면 그 공정까지 권리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조방법이 적힌 물건 청구항도 물건 자체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조성이 선행문헌과 같으면 공정이 달라도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극재특허 거절 함정 세 가지, 판례 기준, 청구항 3축 설계, 우선심사를 정리합니다.
양극재특허 출원 지금 얼마나 늘었나요?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발표 기준으로 이차전지 분야 출원은 2018년 8,940건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5,720건이 됐습니다. 연평균 11.9% 증가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분야 출원 증가율은 2.6%였습니다. 약 4배 빠릅니다.
2023년 상반기 국가핵심기술 이차전지 출원만 8,6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습니다.
출원이 몰린 만큼 양극재 조성 범위는 이미 선행문헌으로 두껍게 덮여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두고 심사인력을 45명에서 83명으로 늘렸습니다.
양극재특허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셋 다 청구항을 어느 축으로 잡을지 정하지 않은 데서 나옵니다.
① 양극재특허 청구항이 조성식 한정에 그친 경우
NCM·NCA 계열은 조성비 범위가 이미 대부분 출원돼 있습니다.
니켈 함량을 몇 퍼센트 올린 것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②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양극재」로 적은 경우
공정을 적어 넣으면 그 공정이 권리를 지켜 준다고 기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심사에서는 공정이 아니라 그 공정으로 나온 물건을 봅니다.
③ 양극재특허 청구항에 전구체와 완제품을 섞은 경우
전구체 합성과 양극활물질 소성은 단계도 다르고 실시 주체도 다릅니다.
한 청구항에 묶으면 전구체만 만드는 업체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제조방법이 적힌 물건 청구항을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입니다.
판결은 청구범위에 적힌 제조방법을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합니다.
그 물건을 선행기술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을 봅니다. 공정만으로는 거절을 피하지 못합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실무 기준이 여기서 정리됐습니다.
| 구분 | 거절로 가는 기재 | 등록으로 가는 기재 |
|---|---|---|
| 물건 청구항 | 조성식·함량 범위만 한정 | 조성 + 결정구조·입경·잔류리튬 등 물성 한정 |
| 공정 기재 | 「∼방법으로 제조된」으로 신규성 기대 | 공정이 만들어 낸 물성 차이를 수치로 제시 |
| 청구항 구성 | 전구체·활물질·전지를 한 항에 혼합 | 물건·생산방법·응용제품을 항으로 분리 |
| 데이터 | 실시예 1~2개 | 비교예를 조성 동일·공정 상이 조건으로 배치 |
양극재는 국책과제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출원 시점과 공개 시점이 얽힙니다.
저희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IP-R&D 단계부터 출원 설계를 함께 봅니다.
양극재특허 청구항 3축은 어떻게 나누나요?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목 물건의 발명, 나목 방법의 발명, 다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입니다.
양극재는 이 셋을 각각 따로 청구해야 권리가 빈틈없이 덮입니다.
| 축 | 청구 대상 | 막아 내는 것 |
|---|---|---|
| 물건 | 양극활물질, 전구체 | 같은 물질의 생산·수입·판매 |
| 생산방법 | 공침·소성·표면코팅 공정 | 공정 사용 +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까지 |
| 응용제품 | 양극, 리튬이차전지, 전지모듈 | 완제품 단계의 침해 |
다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방법 특허는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까지 권리가 미칩니다.
해외에서 그 공정으로 만들어 들여온 제품에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물건 청구항만 두면, 조성을 살짝 비껴간 경쟁품을 막지 못합니다.
이차전지 우선심사를 쓸 수 있나요?
씁니다. 이차전지 기술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양극재는 소재에 해당하므로 대상 범위에 바로 들어갑니다.
지정 당시 발표 기준으로 2023년 이차전지 심사처리기간은 22.9개월이었습니다.
우선심사를 적용하면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원인 요건은 다음 셋 중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 관련 제품·장치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
출원료는 전자문서로 내면 매건 46,000원, 서면은 66,000원입니다.
개인·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출원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청구항을 다시 짤 시점입니다.
- 물건·생산방법·응용제품이 각각 독립항으로 나뉘어 있는가
- 조성이 같고 공정만 다른 비교예가 명세서에 있는가
- 공정이 만든 물성 차이가 수치로 적혀 있는가
- 전구체를 별도 청구항으로 잡았는가
- 국책과제 결과물이라면 공개 시점과 출원일을 맞췄는가
선행문헌은 키프리스에서, 제도 공고는 지식재산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유성식 파트너 변리사 — 삼양홀딩스·삼양사 IP전략팀장 출신, 특허청장상(기업지식재산 명장)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양극재특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조성은 공개됐는데 공정만 비밀입니다. 출원해야 하나요?
공정을 끝까지 숨기려면 영업비밀이 낫습니다. 다만 역설계로 드러나면 보호가 사라집니다.
소성 조건처럼 완제품 분석으로 추정되는 공정은 특허 쪽이 안전합니다.
전구체만 만드는 회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전구체 자체가 물건의 발명이 됩니다.
다만 완제품 업체가 권리를 가진 경우와 겹칠 수 있어 선행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도 같이 준비해야 하나요?
양극재는 생산·공급망이 여러 나라에 걸칩니다. 우선권은 출원일부터 12개월입니다.
나라마다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을 다루는 기준이 달라 설계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위 다섯 항목 중 둘 이상이 비었다면, 지금 명세서로는 공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당 법인은 출원 단계에서 잡은 권리범위를 그대로 들고 심판·소송까지 이어 갑니다.
이차전지 전반의 출원 흐름은 이차전지특허 출원 전략에서, 고체전해질 수치한정 쟁점은 전고체전지특허 거절 사유에서 이어집니다.
공정을 지키려면 청구항부터 나눠야 합니다
양극재 출원은 조성만 적으면 선행문헌에 걸리고, 공정만 적으면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물건·생산방법·응용제품 세 축으로 나누는 설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IP-R&D 단계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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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