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면 이런 질문이 돌아옵니다.
「이 특허가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해외출원에 이 돈을 꼭 써야 하나요?」
여기에 특허가 왜 중요한지로 답하면 대개 통과되지 않습니다.
결재권자는 특허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도 「출원 비용」으로 적으면 깎이고, 「리스크 제거 비용」으로 적으면 통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납료 실제 금액, 보고 5단계, 배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특허예산 보고가 왜 막히나요?
쓰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담당자가 쓰는 말 | 결재권자가 듣고 싶은 말 |
|---|---|
|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습니다 | 어느 제품을, 얼마 동안 지킵니까 |
| 경쟁사 특허가 늘고 있습니다 | 우리 출시 일정에 걸립니까 |
| FTO 분석이 필요합니다 |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
| 핵심특허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지금 꼭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요 |
왼쪽은 수단이고 오른쪽은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오른쪽 말로 적어야 합니다.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00건 출원」은 결재권자에게 정보가 아닙니다.
「5년간 매출이 걸린 제품에 경쟁사 진입을 막을 권리를 둔다」가 같은 내용의 다른 말입니다.
관납료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먼저 숫자를 알아야 예산을 짭니다. 지식재산처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출원료 (전자문서) | 매건 46,000원 | 서면은 66,000원 |
| 심사청구료 | 매건 166,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 가산 |
| 우선심사 신청료 | 매건 200,000원 |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포기·취하 시 40,000원 |
심사청구료가 예산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청구항이 늘수록 1항당 51,000원씩 붙습니다.
청구항 20개면 가산만 102만원입니다. 항 수 설계가 곧 예산 설계입니다.
특허료 납부 구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최초 3년분은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에 냅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1년분씩 전년도에 냅니다. 즉 등록 뒤에도 매년 나갑니다.
개인·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저희는 특허청 관납료 전체 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관납료 안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예산 보고는 어떤 순서로 적나요?
결론을 맨 앞에 둡니다. 검색식과 분석 과정은 뒤에 붙입니다.
그다음 다섯 단계로 내려갑니다.
| 단계 | 적는 것 | 예 |
|---|---|---|
| 1. 사업 | 무엇을 언제 어디서 파는가 | 내년 상반기 미국 출시 예정 |
| 2. 특허 | 그 자리에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가 | 경쟁사 A의 미국 특허 5건 |
| 3. 리스크 | 우리 제품과 겹치는 범위 | 그중 2건이 핵심 구성과 중첩 |
| 4. 대안 | 선택지와 각각의 비용·기간 | 회피설계 / 라이선스 / 무효자료 |
| 5. 의사결정 | 무엇을 승인해 달라는 것인가 | 회피설계 연구비·분석비 승인 요청 |
5단계가 빠진 보고서가 가장 많습니다. 읽고 나서 무엇을 결정할지 모르게 됩니다.
마지막 줄에 승인받을 항목과 금액을 숫자로 적어야 보고가 끝납니다.
FTO와 특허맵 비용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둘 다 「왜 지금 돈을 쓰느냐」는 질문을 받는 항목입니다.
① FTO는 조사비가 아니라 착수 전 확인 비용입니다
제품을 다 만든 뒤에 남의 권리를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설비·마케팅·출시 일정이 함께 묶입니다.
사업화 전에 보면 회피설계·라이선스·무효 검토·방향 전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남아 있을 때 쓰는 돈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시점 판단은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FTO 실무에 정리했습니다.
② 특허맵은 그림이 아니라 의사결정 자료입니다
특허를 모아 그래프로 그린 것만으로는 결재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선점했는지, 경쟁사가 어디에 몰리는지, 빈 영역이 어디인지를 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연구할 것인가」가 적혀 있어야 자료가 됩니다.
특허예산 배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모든 기술을 다 지키겠다고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
|---|---|
| 핵심 제품·핵심 기술 | 적극 권리화, 해외 포함 |
|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 | 국가를 골라 선택적 해외출원 |
| 주변 기술 | 최소 비용으로 권리만 확보 |
| 사업성이 낮은 기술 | 출원 보류 또는 포기 |
| 경쟁사 핵심기술 | FTO·회피설계 우선 배정 |
이렇게 적으면 특허팀이 예산을 늘리려는 조직이 아니라 배분하는 조직으로 읽힙니다.
성과 지표도 출원 건수에서 옮겨야 합니다.
「500건 출원」보다 「핵심 제품 10개 포트폴리오 구축, 회피설계 3건 완료」가 사업 언어입니다.
국책과제나 지원사업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간도 함께 적으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공고는 IP 지원사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유성식 파트너 변리사 — 삼양홀딩스·삼양사 IP전략팀장 출신, 특허청장상(기업지식재산 명장)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특허예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항 수를 줄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드나요?
심사청구료는 1항당 51,000원이라 항 수에 바로 반응합니다.
다만 권리범위가 같이 줄어듭니다. 비용만 보고 줄이면 등록 뒤에 못 막습니다.
등록되면 더 이상 돈이 안 드나요?
아닙니다. 최초 3년분을 낸 뒤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쌓일수록 연차료가 고정비처럼 늘어 정리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해외출원 예산은 어떻게 잡나요?
국가별 관납료 편차가 커서 진입 국가를 먼저 정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견적기에서 국가와 류를 선택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제품을 몇 년간 지킬지 정해야 청구항 수와 진입 국가가 나옵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예산은 늘고 권리는 좁아집니다.
기율특허법인은 관납료 전체 표와 해외 실시간 견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