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특허를 발사체나 탑재체 기술로만 보면 절반을 놓칩니다.
저궤도 위성이 통신망의 일부가 되면서 싸움터가 표준으로 옮겨 갔습니다.
표준에 걸린 특허는 쓰는 쪽이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를 표준필수특허로 선언하겠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선언한다고 표준필수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출원 동향, 표준이 생긴 경위, 선언과 필수성의 차이, 청구항 설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위성특허 출원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저궤도 위성통신용 기술 특허동향 분석」 기준입니다.
관련 특허출원은 2014년 119건에서 2023년 866건으로 늘었습니다. 7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누가 가져갔느냐입니다.
| 국가 | 최근 10년 출원 점유율 |
|---|---|
| 중국 | 58% |
| 미국 | 22% |
| 한국 | 8% |
| 일본 | 4% |
중국 한 나라가 절반을 넘습니다. 한국은 8%입니다.
표준 영역에서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나중에 실시료를 내는 쪽이 된다는 뜻입니다.
발사체 쪽 동향은 우주특허 출원 전 확인할 3가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왜 위성특허가 표준 문제가 됐나요?
3GPP가 위성을 이동통신 표준 안으로 들였기 때문입니다.
3GPP는 Release 17을 NTN(비지상망)에 대한 규범적 요구사항이 처음 들어간 릴리스로 설명합니다.
ASN.1은 2022년 6월에 동결됐습니다.
대상은 NR-NTN과 IoT-NTN(NB-IoT·eMTC)이고, GEO와 LEO·MEO 위성을 함께 봅니다.
Release 17의 범위는 투명 페이로드 기반 LEO·GEO 시나리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위성 단말·기지국·링크 설계가 규격 문언으로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규격을 따르면 반드시 쓰게 되는 기술이 생기고, 거기 걸린 특허가 표준필수특허가 됩니다.
위성특허 선언만 하면 표준필수특허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가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3GPP 회원사의 선언은 대부분 ETSI를 통해 이뤄지고, ETSI가 그 자료를 관리합니다.
선언 내역은 ETSI IPR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GPP와 파트너 기관은 선언된 특허의 실제 필수성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선언은 신고에 가깝습니다. 필수성 판단은 따로 남습니다.
| 구분 | 선언된 특허 | 실제 필수특허 |
|---|---|---|
| 누가 정하나 | 특허권자가 신고 | 청구항과 규격 문언을 대조해 판단 |
| 검증 | 표준화기구가 하지 않음 | 분쟁·협상 단계에서 다퉈짐 |
| 필요한 자료 | 선언서 | 청구항 대 규격 대응표 |
| 결과 | 목록에 오름 | 실시료 협상력 |
과다 선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록이 길다고 힘이 세지 않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통하는 것은 청구항이 규격 어느 문장에 닿는지를 보여주는 대응표입니다.
위성특허 청구항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표준을 노린다면 출원 단계에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 규격 초안의 문언과 같은 층위로 청구항을 쓴다 — 구현 세부로 내려가면 필수성이 깨진다
- 단말 측과 네트워크 측을 각각 독립항으로 나눈다 — 침해 주체가 다르다
- 방법과 장치를 함께 둔다 — 입증 경로를 두 갈래로 연다
- 규격 논의와 출원 시점을 맞춘다 — 공개 뒤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는다
- 분할출원 여지를 남긴다 — 규격은 릴리스마다 바뀐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Release 17 이후에도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구현 세부로 내려가면 왜 안 되나요?
규격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고, 「어떻게 만드는지」는 업체에 맡깁니다.
청구항이 특정 구현에 묶이면 규격만 따르는 제품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필수특허가 아니라 평범한 개량특허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립니다. 그 사이를 찾는 일이 설계입니다.
표준 영역은 출원과 분쟁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협상은 결국 권리범위 싸움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표준필수특허·통신 네트워크를 별도 전담 분야로 두고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잡은 권리범위를 그대로 들고 심판·소송까지 이어 갑니다.
출원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설계를 다시 볼 시점입니다.
- 노리는 기술이 규격 문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단말 측과 네트워크 측을 나눠 청구했는가
- ETSI IPR 데이터베이스에서 같은 영역 선언 현황을 봤는가
- 규격 회의 자료 공개 시점과 출원일이 어긋나지 않는가
- 해외 진입 국가를 우선권 12개월 안에 정할 준비가 됐는가
선행문헌은 키프리스에서, 제도 공고는 지식재산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단계 대응은 IP 분쟁대응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박성호 변리사 —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서울중앙지법 기술조사서기관 역임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위성특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선언을 많이 해 두면 유리한가요?
숫자는 협상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과다 선언은 오히려 신뢰를 깎습니다.
한 건이라도 규격 문언에 정확히 닿는 쪽이 낫습니다.
중소기업도 표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부품·단말 모듈·지상 안테나처럼 좁은 구간에서는 가능합니다.
규격 전체가 아니라 한 기능 블록을 겨냥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발사체 쪽과 무엇이 다른가요?
발사체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분류될 여지가 커서 공개·외국출원 일정이 먼저입니다.
우주특허 글에서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규격이 굳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규격 문언이 확정된 뒤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남지 않습니다.
선언 건수를 늘리는 일보다 청구항 한 줄을 규격에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표준필수특허·통신 네트워크 전담 트랙에서 규격 대응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