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상표권 관련 문제와는 다르게

해외로 막상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막연히 두려움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상표등록은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형체 없는 경각심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기율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곳과 체계적으로 대응을 이루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유의사항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상표권 자체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이나 가공, 그리고 제조까지 하는 판매업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다른 사람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나

도형, 기호 그리고 그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런 권리를 외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합중국은 우리나라랑 구분되게 사용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출원을 하건 갱신을 하건 간에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사용예정이라는 명목하에 신청도 해볼 수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등록까지 가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수임료, 관납료 등의 비용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죠.

증거로 포함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품의 라벨부터 시작해서 가격표, 그리고 아예 문구가 각인된 도장부터

실제로 상품이 담기게 될 용기와 상자가 이에 해당하죠.

또한 주문이 가능한 웹사이트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이 없다고 한다면

외국에도 동일하게 등록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미합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죠.

이미 대한민국에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약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당장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내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미리 등록증을 챙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미국상표등록을 위한 증빙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에는

의외로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도안부터 사진이나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 제작한

광고 이미지, 그리고 그 외에 송장이나 명함 등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인정받을 법도 한데 안된다고 의아함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기준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오롯이 권리를 누릴 수가 없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죠. 만약 개인이 진행을 했다면 이런 사항들은 놓치고 가기 십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시가 빠르게 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만약 모든 것을 다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지식이 미비해 하나를 챙기지 못했다면

이후 여러 과정속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도 못한 실수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해볼 수 있겠죠.

좁은 시야로 바라보았던 나 자신보다 훨씬 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로는 국내가 아니라면

미합중국에서는 그 나라의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미국상표등록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등록이 거절되어 대응을 생각하더라도 별도로 고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마음의 짐을 덜어보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준비 과정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원 전 선행 조사 결과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관련되어 지식이 전무하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가 넘는 출원서가 제출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 유사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이미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세심하게 카운셀링을 통해

가능성을 점쳐줄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후 승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대개 미국상표등록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조금이라도 이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결국 신청서를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간혹 이미 미합중국에 서류의 방식심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상표나 상품을 변경하는 등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고나면 아무리 과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중에 등록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특허청에 신청을 할 때 비용은 2회에서 3회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출원을 진행할 때 생기며 이후 심사를 하는 과정 중, 그리고 등록이 될 때 일어나죠.

초반에 발생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출이 나가게 될 경우 나중에 돌아보면 수백만원을 훌쩍 넘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미합중국의 특허청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드리드 국제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금액적인 부분을 절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종래의 방식과 비교하더라도 심사 기간에서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무조건 처음에 해당하는 나라를 모두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한테 필요한 주된 국가만 지정하고 나중에 원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볼 수 있죠.

물론 최초로 출원을 할 때 초기 비용이 약간 높긴 하겠지만

만약 사업의 계획까지 고려했을 때 다양한 나라에 수출을 진행할 전략을 짜고 계신다면

오히려 이쪽이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사업 아이템이나 적용 제품에 따라서 결국 천차만별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선택하건 본인의 몫이겠습니다만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결국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구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려고 했다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인 금액을 손해 보게 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조력자의 존재는

내가 판단이 어려운 부분까지 세심하게 바라봐주고 현명한 판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미국상표등록은 특히 국내와는 다르게 여러 규정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죠.

단순히 하나의 일을 해치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파트너로서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면밀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기율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한 발자국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