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식재산권의 시대! 전세계적인 추세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별로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오늘 전해드리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뉴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된 미국 상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지 않아도 상표에 대한 보호가 더 강력해질 것이란 예상이 되시죠?

그럼 개정된 미국 상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상표제도의 가장 큰 특징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상표제도에서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상표제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원할 때에는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상표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국상표법 개정 이유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미국상표법은 사용주의를 더 강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개정 상표법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하여 2달간 의견수렴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게 된 이유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사기로 상표출원 등록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취소절차 간소화
등록된 상표의 말소와 재심사제도를 신설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 누구나 상표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권 직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제3자 불사용 증거 제출
불사용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해당 증거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강력해진 상표침해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 강화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명시하여 사용금지 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거절통지 대응 기간 변경
가거절통지서 대응기간을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6개월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정된 미국상표법이 시행되면 미사용 중인 등록상표 취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미국상표등록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내에서 사용을 개시해야 하며, 등록되어 존속 중이라면 주력상품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 사용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가 용이해지면 경쟁사의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도 용이해지겠지만 등록 후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자신의 상표 또한 취소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상표등록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신속히 미국내에서 사용을 개시하셔야 하며 현재 이미 등록되어 존속중인 상표라면 주력상품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사용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미국은 물론, 이제 해외상표출원은 상표보호가 강력해지는 각국의 상표제도에 따라 국가별 맞춤 준비가 필수입니다.
더욱더 까다로워질 해외상표출원, 이제는 상표 출원 과정과 등록후 권리보호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에게 위임하셔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도래하는 시대, 지식재산권은 등록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관리 소홀로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미국상표출원, 해외상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