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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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포함하여 특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비용, 특허청관납료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청관납료는 대리인 위임비용을 더하지 않은 금액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청관납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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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관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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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시 비용


특허 온라인 출원의 경우 기본 46,000원에 영문출원의 경우 73,000원입니다. 서면 출원의 경우 국문 66,000원에 영문 서면 출원은 93,000원입니다.
특허명세서와 도면, 요약서 합이 20면을 초과하면 1면 초과마다 1,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하며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는 매건 300,000원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 시 발생 비용


우선권 주장 시 발생하는 비용은, 1우선권 청구마다 전자 신청의 경우 18,000원이며 서면 신청의 경우 20,000원입니다.
심사청구 시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 166,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하게 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기본 100,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시 비용은 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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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료와 우선심사 신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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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원·분할출원 시 발생 비용



특허 및 실용신안의 변경출원 시에는 각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비용과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국문 출원의 경우 46,000원, 전자 영문 출원의 경우 73,000원, 서면 국문 출원의 경우 66,000원, 서면 영문 출원의 경우 93,0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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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시 발생 비용


위임자 미제출 경우가 같은 절차의 보정과 명세서, 도면, 견본 등의 내용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의 구분 없이 보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는 매건 4,000원이며 서면 신청의 경우 매건 14,000원입니다.
외국어 오역이 발생하여 보정을 신청할 경우는 전자 신청 매건 71,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의 가산료가 있으며
서면 신청의 경우 매건 9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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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시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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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수료



특허 출원 공지가 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전자 보안은 18,000원, 서면 보안은 20,000원이 발생하고
특허출원인 변경을 신고 시에는 전자 신고의 경우 매건 11,000원, 서면의 경우 13,000원, 상속에 의한 출원인 변경은 매건마다 전자/서면의 신고료는 5,000원/6,500원입니다.
기업의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한 출원인 변경 시에는 전자 신고시 매건 5,000원, 서면의 경우 매건 6,500원의 신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는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로 얼마가 드는지는 특허등록비용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허청수수료 기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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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특허 등록 시 발생하는 설정등록료는 1~3년분까지는 매년 13,000원의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가산 12,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차등록료 기본료는 4~6년 매년 36,000원, 7~9년 매년 90,000원, 10~12년 매년 216,000원, 13~25년 매년 324,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각각 매년 20,000원·34,000원·49,000원·49,000원이 가산됩니다),
추가 납부 기간에 가산료는 1개월까지는 등록료의 3%, 2개월까지는 등록료의 6%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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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료


특허권 이전에 대한 등록료는 지방세 혹은 인지세는 별도이며 매건 40,000원입니다.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은 등록료 14,000원,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경우도 매건 14,000원이며 마찬가지로 인지세와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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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료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심판 청구료는 매건 150,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전자 신청 시) 또한 특허·실용신안 취소신청 청구료는 전자 신청 매건 50,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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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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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처음에 직접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면서 특허 비용 절약을 시도하시다 기율특허법인로 연락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은 거절결정없이 등록이 되는 경우는 보기 쉽지 않으며 사건 발생 시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매우 힘듭니다.

일정 비용을 아끼려다가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실력있는 전문가를 위임하는 게 여러분의 특허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련하여 어떤 사건이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율특허법인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연차료를 놓치면 6개월 안에 18%까지 가산됩니다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