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동남아국가! 멋진 휴양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필리핀 상표등록과 등록후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미 수출 및 진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은 아니지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글을 꼭 봐주세요.
그럼 필리핀 상표에 관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상표란?
필리핀에서 상표란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부호, 기호, 로고 또는 이들의 결합을 가리키며, 제품에 압형 또는 표시된 용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권리기간을 갱신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상표 종류
문자상표
말그대로 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
도형상표
도형을 고안하여 만든 상표
도형+문자상표
문자와 도형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상표의 종류
입체상표
3D mark라고도 합니다.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입체적인 형상에 기호 혹은 문자와 같은 다른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단체상표
상표등록권자의 관리 아래에서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포함해 원산지 또는 기타 공통적 특성의 식별기능을 가진 상표로 출원신청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상표 관리
상표의 사용 증거 제출 예시
정해진 제출 기간 안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사용설명서, 사용증거 제출이 등록 상표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선언서와 사용증거 제출 기간
등록된 상표 사용선언서와 사용증거의 제출 기간은 상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상표 등록 5주년으로부터 1년 이내, 상표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국내 상표제도와 다른 해외 국가로의 상표 출원 및 등록!
상표등록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표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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