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의 명가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국상표등록절차입니다.
미국을 통한 국제사회 진출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되려 타 국가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와 협력업체의 개발 면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최대 규모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만큼 미국상표등록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와 미국의 상표법 연혁 및 체계가 상이한만큼 미국상표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상표의 기능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의 기능

상표는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1) 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킴
2) 동일 상표는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
3) 상품의 광고와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4) 동일 상표는 동일 출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에 기대어, 미국에서의 상표 등록 역시 타인의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식별력을 중요하게 따집니다.

물론 식별력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각 국가의 상표법이 다르니만큼 국가마다의 기준치가 다릅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현지의 대리인을 통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등록 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

만약 한국 내에서의 출원 및 등록을 기초로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형태로 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국내에서 이미지로 출원, 등록한 상표라면 미국에서도 이미지 상표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든 미국에서든 가장 권리가 넓은 상표는 문자상표이며, 미국에서 문자상표를 출원한다면, 컬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스탠다드 캐릭터 마크’가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갖습니다.


미국상표등록 진행과정

미국에서 상표 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헛갈리지 않는지, 식별력을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입다.
이에 대한 검색을 통해 확인이 끝난다면 이어지는 상표출원 단계에서 기본적인 서류(출원인 인적사항 정보, 선언서, 상표 인쇄 견본, 표장의 도면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 4~6개월에 걸쳐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및 응답 과정을 거쳐 공고결정 및 등록허가통지, 등록 절차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미국상표의 특징

미국에서의 상표등록은 우리나라보다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하도록 요구되는데요.

또 미국에서 추후 사용선서 제출 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실제 사용할 상품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에 앞서서 현지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지정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의 적절성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사용에 중점을 두고 우선권을 판단하는 만큼, 현재 상표를 사용중인지 여부와 타 국가에서 출원 또는 등록이 되었는지에 따라 진행 절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표법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표 선택 범위는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미국시장 진출에 앞서서 미국 상표법에 대한 자세한 확인 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표는 타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지어주는 것인만큼 해외진출시 이에 무지한 상태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상표등록 출원을 목표로 하는 개인 및 기업이라면 미국상표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국 상표의 대리인은 수임료가 상당히 고가에 속합니다.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대를 맞추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활한 등록을 희망하신다면, 미국 현지의 우수한 대리인과 긴밀한 비지니스 관계를 맺으면서 신용을 쌓아온 국내 대리인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율의 경우, 주력하는 분야가 해외 지재권에 대한 권리화이니만큼 미국 현지에 유수의 대리인 풀을 두고 협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상표등록은 물론 특허권과 실용신안 및 상표권, 소송 관련 등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이슈에 관한 궁금점은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스톱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미국상표등록,
기율이 든든한 보조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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