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니,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희망하시는 기업들께서는 기간에 늦지 않도록 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수출바우처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목적과 내용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일정액을 자비 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쿠폰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받고 이를 이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구매하고 이용하여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급(50~70%)과 기업분담금 (50~30%)으로 구성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 특허/지재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정의내용
특허/지재권특허 · 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시행지식재산권 등록, 지식재산권 분쟁지원,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등 특허/지재권 관련 전반에 걸친 전문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의 운영기관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기업 모집 규모 및 대상별 지원규모

수출바우처에서 신청 받는 모집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 사업, 337억원, 926개사 내외이며 스타트업 기업 해외 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합니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출 500만불 미만인 소부장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에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실적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의 무역통계 작성과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직접수출증명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을 인정 기준으로 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기간

해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의 사업 기간은 2021년 9월 1일 부터 2022년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일정 등에 따라서 사업기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제외 업종을 정하고 있으며, 주 업종이 아래의 표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이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 매출액의 비중이 큰 업종이 해당 기업의 주업종이 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내용과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수출의 전 과정에 필요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방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하면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신 후 수행하시고 소요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의 별도 부담입니다.


수출바우처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장바우처와 혁신바우처 각 1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선정은 최종 1개 사업만 합니다.

성장바우처와 혁신바우처 내에서는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스타트업 바우처 신청은 타 혁신바우처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중, 특허/지재권 서비스의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지재권에 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본 수출바우처 사업외에도 각종 해외 진출(예정)인 중소기업들의 특허와 지재권 취득과 분쟁에서의 대응, 대비, 보호를 위해 여러 정부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어 여러분의 특허/지식재산권을 위해 활발히 활동중에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많은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해외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특허,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이나 기율특허로 사업 신청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절차 및 일정

① 신청 · 접수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② 평가 및 선발
2021년 6월에서 8월,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 및 선발

③ 협약체결
2021년 8월 말, 선정기업과 운영기관간의 협약 체결

④ 바우처 발급
2021년 8월 31일 기업별 협약 금액 내에서 바우처 포인트 발급

⑤ 사업개시
2021년 9월 1일 ~ 2022년 8월 31일,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예정)


수출바우처 신청 제출서류

위의 서류의 제출을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 서유에 대한 유의사항은  별도로 첨부해 드리는 파일에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 공문과 신청서 중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바우처 평가 절차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2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합니다.

① 서류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의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현장 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② 현장 평가
수출역량별로 “글로벌 역량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글로벌 강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장 평가를 대신하여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현장평가는 코로나 19 확산 추세에 따라서 비대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성장바우처 신청 기업은 중진공 지역본, 지부에서 평가하며 혁신바우처 신청기업은 지방중기청에서 평가합니다.

수출역량 및 업종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며 일자리 평가 10%를 반영합니다.

③ 선정
수출바우처의 선정은 지역별과 사업별 배정 예산 내에서 최종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문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문의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시며, 수출바우처 사업의 특허/지재권 사업 및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신청을 문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사회적약자와 중소기업, 개인의 평등한 지식재산권 향유와 보호를 목표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인 변리사들이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권리 획득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해외 진출과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는 불합리함 없이,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지식재산권 권리가 지켜지기를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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