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방법 가장 빠르게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항상 듣는말이 있습니다.

“상표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최근 대답하기가 더 곤란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약 1년내외로 상표등록이 이뤄졌지만, 2-3년 사이 상표등록까지 최대 2년까지 걸리는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얼마정도 걸린다라도 대답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표등록방법이 어떻게 되고 최대한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명이나 로고, 심벌과 같은 도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행조사를 한 뒤 등록가능성을 검토받아야 하는데요.

선행조사를 통해서 등록가능성이 낮은 상표의 경우에는 대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을 염두해두셨다면 2~4개정도의 상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가능성을 검토한 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여기서 출원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선정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저희에게 문의주셨던 분 중에 저렴한 특허사무소에서 상표등록을 받으셨다가

취소심판에 걸려 상표가 취소가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황해하셨습니다.

해당 특허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심판에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취소심판으로 상표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선정하고 지정상품을 선정하실 때에는 출원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곳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최근 상표심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1년~1년 6개월정도의 기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을 빠르게 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상표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표를 사용중에 있거나 사용예정이라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출원료와 별개로 상품류 1개당 1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우선심사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심사신청 순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2~4개월 내 심사결과가 나오므로 상표등록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표등록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도 상표등록이 온전히 이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상표등록률이 90%가 넘지만,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0%가 넘지 않습니다.

이는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행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선행조사의 중요성은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나 출원 중인 상표가 존재하는지, 상표로 등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부등록사유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등록가능성을 판단해 등록가능성이 높다면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가능성이 낮다면 다른 상표로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 기율에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상표등록방법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표등록방법에 대해서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실제 상표를 출원하게 된다면 등록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20년이상의 상표전문인력의 조사와 함께,

변호사, 변리사의 검토라 이뤄져 등록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상표출원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빠르게 상표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