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비용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구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사먹을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비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제품의 선호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구매요소에 있어 큰 선택요소이므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재산권 중에 특허라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비용견적을 통해서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허등록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비용 뭐가 있나요?

 

우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부터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특허청비용

특허청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허청비용은 출원할 때 / 심사청구를 할 때 / 중간사건 발생할 때 / 등록할 때 로 나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비용

일반적으로 대리인비용은 변리사를 선임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출원과 등록시 나눠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비용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일부비용’만을 보고 저렴하다는 생각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중간사건이 발생하여 비용이 결국 동일해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비용만을 고려하여 특허사무소를 선택한 경우 막대한 중간사건 발생비용이나 잦은 보정, 의견서 제출로 인해 비용이 더 소요되는 피해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율의 비용

아마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금액은 다르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관납료의 경우에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비용과 최대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특허등록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안정적인 권리확보를 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허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등록절차는 가장 먼저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이미 등록되어진 특허들을 분석해보고, 어떤 측면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등록받을 특허가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특허인지를 받기 위해서는 명세서의 권리범위를 잘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후 명세서와 도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약 18개월정도 뒤에 심사를 하게 되며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결정이 되면 특허청관납료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허등록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함께

이상으로 특허등록비용과 관련한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율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특허등록을 위해서 

변리사가 직접 상담부터 시작하여 명세서 작성, 출원등록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는 이유는 일반직원이 하는 것보다 등록성공률이 더욱 높을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허등록을 이뤄드리겠다는 저희만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허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