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비용,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특허부터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저희 기율특허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본인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지키기 위해 특허 및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권을 선점하기 위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변리사님, 그럼 특허등록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특허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에 대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특허등록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특허등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허등록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등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총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청 납부수수료, 즉 출원( 심사청구료)와 등록료입니다.

 

 

먼저, 출원료 즉, 심사청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본 출원료는 46,000원이며, 심사청구료는 143,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44,000원 가산)입니다.

여기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감면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 대략 2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를 받은 특허에 등록결정이 나왔다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의 비용은 최초 등록 시 1~3년분의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료는 매년 15,000원 /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매년 13,000원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5항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료 45,000원 + (가산료 13,000*청구항 5항*3년) = 240,000원입니다.

이때에도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납료 70%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이 값을 계산해보면 240,000원 * 0.7 = 168,000원을 감면 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관납료는 240,000원 – 168,000원 = 7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부터 등록 관납료를 계산하면, 평균적인 비용은 4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는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으로 인해서 혼자서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를 찾아 주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혼자 출원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번 거절결정을 받으신 후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전문 변리사와 함께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며 거절 결정에 대응한 끝에 특허등록을 받으신 분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특허선행기술조사와 특허출원부터 전문적으로 기술조사와 명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20만원~400만원정도이며 특허의 난이도 따라, 사무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특허청 관납료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에 1번, 등록 시에 1번으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특허등록비용과 대리인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을 발명하여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특허사무소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 드립니다.

그 이유는 특허는 상표와 디자인과는 다르게 명세서와 도면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기술 발명자라고 하여도 청구항 등의 조항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율특허에서는 기계/정보통신/디스플레이/약학/바이오를 전공하는 6인의 변리사가 특허 상담부터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 등의 등록까지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특허등록비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율특허의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