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료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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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에서는 특허등록료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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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관련해서는 특허법률사무소를 기준으로 진행했을 때로 하는데 이는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차이가 있지만 등록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했을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제로 설명드린다는 말부터 드립니다.

특허등록료,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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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허등록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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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등록료라는 것은 특허를 등록받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야기 하며, 출원과 중간사건, 등록결정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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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출원관납료와 대리인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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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관납료는 기본 청구항 8항을 기준으로 약 20만원정도가 발생하며 대리인의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 비용으로 약 160~1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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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사건비용은 거절이유가 있다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며, 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약 10~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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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등록결정비용은 최종 설정등록하겠다라는 것으로 등록관납료 약 20만원과 대리인성공보수료로 약 160~1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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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특허 1건을 출원하여 등록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 360~40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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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저렴한 비용만을 내세우는 곳들의 경우에는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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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재출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등록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특허의 등록요건 중 ‘신규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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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여야 하는데, 내가 출원하여 거절받은 특허로 인해 세상에 공개되고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때문에 등록확률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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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렴한 비용만을 내세워 재출원을 보장하는 곳이 있더라도 등록을 위해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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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기간, 얼마나 소요될까요?

특허등록기간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좀 더 빠른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통해서 그 기간을 절반정도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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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신청은 추가적인 특허청관납료와 대리인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변리사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료, 제대로 된 곳에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특허등록료와 관련하여 특허 1건을 기준으로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고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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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만을 내세워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가 최종 거절되어 결국 당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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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특허등록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에 속할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장담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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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6인의 전공별 변리사들이 여러분들의 특허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명세서작성, 출원등록 실무까지 모두 진행하여, 당소에 신뢰를 가지고 찾아 주시는 개인고객, 기업 경영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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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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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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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무엇인지, 절차와 출원 전 주의점은 특허출원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