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료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특허등록료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용과 관련해서는 특허법률사무소를 기준으로 진행했을 때로 하는데 이는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차이가 있지만 등록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했을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제로 설명드린다는 말부터 드립니다.

특허등록료,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특허등록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등록료라는 것은 특허를 등록받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야기 하며, 출원과 중간사건, 등록결정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출원관납료와 대리인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원관납료는 기본 청구항 8항을 기준으로 약 20만원정도가 발생하며 대리인의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 비용으로 약 160~1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간사건비용은 거절이유가 있다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며, 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약 10~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결정비용은 최종 설정등록하겠다라는 것으로 등록관납료 약 20만원과 대리인성공보수료로 약 160~1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합적으로 특허 1건을 출원하여 등록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 360~40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너무 저렴한 비용만을 내세우는 곳들의 경우에는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재출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등록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특허의 등록요건 중 ‘신규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여야 하는데, 내가 출원하여 거절받은 특허로 인해 세상에 공개되고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때문에 등록확률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만을 내세워 재출원을 보장하는 곳이 있더라도 등록을 위해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허등록기간, 얼마나 소요될까요?

특허등록기간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좀 더 빠른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통해서 그 기간을 절반정도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추가적인 특허청관납료와 대리인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변리사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료, 제대로 된 곳에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특허등록료와 관련하여 특허 1건을 기준으로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고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렴한 비용만을 내세워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가 최종 거절되어 결국 당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허등록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에 속할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장담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6인의 전공별 변리사들이 여러분들의 특허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명세서작성, 출원등록 실무까지 모두 진행하여, 당소에 신뢰를 가지고 찾아 주시는 개인고객, 기업 경영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