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으로 각각 등록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에서 디자인과 기계, 소재특허의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정희원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로고특허를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으로 각각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로고의 정의

로고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름이나 상품의 명칭을 기호화한 디자인입니다.

이처럼 로고는 회사의 이름, 상품 등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적 기능과 디자인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디자인 특허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

로고는 일반적으로 상표출원과 디자인출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로고는 상표적 기능이 중요하므로, 로고특허등록 시, 먼저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로고는 디자인적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고디자인출원도 가능한데요,

로고는 물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디자인이므로,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진행해야 권리 범위를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고특허,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으로 등록받아야 하는 이유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고, 갱신을 통해서 존속기간을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고”를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상표권으로는 “로고”를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로고”를 상품의 출처 표시가 아닌 단순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로고”를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여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은 상표권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로고”저작권은 등록 없이 “로고”를 창작할 때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없이도 “로고”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다만, “로고”를 저작권으로 등록받으면 “로고”의 창작자, 창작일 등에 대한 법적추정력이 발생하고,

저작권 등록을 통해 사후 70년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로고특허, 전문가와 함께 완벽하게 보호받으세요.

이처럼,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은 로고를 보호하는 범위,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율특허에서는 로고특허를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으로 각각 등록받아 상표, 디자인, 저작권에 있어

완벽한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형성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로고특허를 진행하실 때, 셀프로 진행하거나, 디자인특허 전문가가 없는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신다면,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중 하나만 등록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완벽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로고특허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디자인특허 변리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저와 이영훈 변리사가 정보통신, 기계, 소재뿐만 아니라

디자인특허 역시 전담으로 하고 있어, 당소는 높은 디자인등록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위해, 혹은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디자인특허를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기율특허에 무료변리사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