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 이렇게 출원해야 등록률이 높아집니다.

 

 

친환경 전기차 수요와 시장기대가 늘어나면서 전기차의 필수 부품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화학업계가 나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배터리 외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화학분야의 연구 개발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고,

 

특허출원,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와 화학 발명

 

특허에서는 화학반응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물질 및 물질이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성질이 달라진 별개의 물질이 될 때,

 

이것들을 모두 특허등록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과 관련해서, 화합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물론이요,

 

화학물을 어떻게 제조하는지(제조방법), 또, 화학물의 용도를 사용하는 물건이나 방법에 대한 발명(용도발명)까지 모두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 발명입니다.

여타의 특허와 마찬가지로, 위의 화학발명들 역시 특허 명세서에서의 발명 정의와 보호범위 규정이 등록 및 등록 이후의 권리 보호에 핵심이 됩니다.

화학특허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유기화학물 제조 발명은 화학물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물질, 그리고 그 물질의 처리 순서나 방법,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조합물의 생성(기대효과) 세 가지가 반드시 구성요건으로 들어갑니다.

(1) 물질발명에서의 고려사항

화학발명을 통해 특정 물질을 발명할 때에는, 해당 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 특허는 산업상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물질의 유용성이 명시되어야하며, 어떤 제조공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제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방법발명에서의 고려사항

화학이 화학반응을 통해 최종물질로 가기까지, 시작한 물질(출발물질)과 만약 중간체가 존재한다면 중간체, 이를 거쳐 최종 도달하는 최종물질을 고려햐야하며

어떤 처리수단을 어떤 순서에 따랐는지 기재되어야 합니다.

화학특허 명세서 팁

1) 화합물의 유용성 기재

물질의 용도(유용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용도라면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희귀한 물질일수록, 혹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용도일수록 자세하게 그 쓰임을 밝혀준느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 물질에 특정 유용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 예나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2) 제조방법

제조방법은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전 출발물질과 그에 가한 구체적인 처리수단 등을 기재한 뒤, 발생한 반응을 수치화하여 넣습니다.

발명 명세서에 제조방법이 최소 1개 이상은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화합물의 구조 또는 성질

발명 명세서에는 물질의 화학명 또는 화학구조식이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물질의 물리적 혹은 화학적 특성(결정형, 색상, 비점, 자외선 스펙트럼 등)으로 규정해주어야 합니다.

특성만으로 물질 특정이 어렵다면, 이에 더해 제조방법을 추가하여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조방법만으로 특정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실시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화학구조식이나 화학명으로 표현되는 물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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