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특허 등록을 통해 경쟁력 확보하기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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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처음보시는 분들이라면 스타트업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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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쉽게 말해서 신생기업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가본력이 부족한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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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타트업은 치열한 시장경쟁속에서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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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스타트업대표를 위한 스타트업특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자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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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회사소개, 기술력에 대한 설명 등을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직접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확실한 소비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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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좀 더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경쟁에 있어 앞서나갈 수 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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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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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특허로 등록받았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과 정부지원사업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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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타트업특허 등록은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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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특허 등록요건

 

특허취득 시에는 최대 20년이라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독점권과 배타권을 갖습니다.

독점권과 배타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요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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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은

  • 신규성 : 해당 발명품에 대해서 기존의 선행기술들과 동일·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진보성 : 해당 분야의 업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법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로 산업적인 가치 즉, 산업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타트업대표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신규성에 관한 부분으로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해당 특허를 공지, 공개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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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의 내용이나 디자인제품에 대한 공개는 등록하기 전까지는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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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등록까지 기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없이 이를 진행하다가 결국 특허권등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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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특허내용이나 제품을 공개하기 전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한다면 공지된 자료(공개자료)에서 빼달라는 예외주장(공지,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을 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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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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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등록하는 방법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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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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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특허청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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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출원순서와 심사청구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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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일반심사’라고 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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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우선심사신청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심사보다는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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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요건과 추가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대표적인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 출원인이 본인의 업으로 출원한 발명이나 기술을 실시 및 준비중인 경우

  • 출원인이 벤처기업확인을 받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스타트업특허 등록이 중요한 만큼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스타트업특허 등록과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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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발명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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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중요한만큼 전문가가 있는 특허사무소의 특허등록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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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율특허에서는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변리사들이 상담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고객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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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한과 취하 간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무엇인지, 절차와 출원 전 주의점은 특허출원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