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특허 등록을 통해 경쟁력 확보하기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을 처음보시는 분들이라면 스타트업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쉽게 말해서 신생기업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가본력이 부족한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치열한 시장경쟁속에서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스타트업대표를 위한 스타트업특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자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속합니다.
그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회사소개, 기술력에 대한 설명 등을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직접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확실한 소비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좀 더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경쟁에 있어 앞서나갈 수 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보다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특허로 등록받았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과 정부지원사업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특허 등록은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트업특허 등록요건
특허취득 시에는 최대 20년이라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독점권과 배타권을 갖습니다.
독점권과 배타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요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특허등록요건은
- 신규성 : 해당 발명품에 대해서 기존의 선행기술들과 동일·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진보성 : 해당 분야의 업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법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로 산업적인 가치 즉, 산업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타트업대표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신규성에 관한 부분으로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해당 특허를 공지, 공개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특허나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의 내용이나 디자인제품에 대한 공개는 등록하기 전까지는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등록까지 기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없이 이를 진행하다가 결국 특허권등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최소한 특허내용이나 제품을 공개하기 전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한다면 공지된 자료(공개자료)에서 빼달라는 예외주장(공지,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을 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이 기간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특허청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출원순서와 심사청구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일반심사’라고 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우선심사신청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심사보다는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요건과 추가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대표적인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출원인이 본인의 업으로 출원한 발명이나 기술을 실시 및 준비중인 경우
출원인이 벤처기업확인을 받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스타트업특허 등록이 중요한 만큼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스타트업특허 등록과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발명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등록이 중요한만큼 전문가가 있는 특허사무소의 특허등록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에서는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변리사들이 상담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고객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