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특허 등록 위한 심사를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 변리사 함금옥입니다.

우리나라의 술 소비문화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 숙취해소제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숙취해소제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액상 형태로만 존재했던 것이 환이나 젤리 형태로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로 출시하는 업체가 많아 숙취해소제특허를 미리 준비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일반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관련한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까다로운 특허인데요.

따라서 개인이 혼자 수행하시는 것보단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숙취해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분께서는 저에게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기율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컨설팅이라면 빠르게 응답 드리고 있습니다.

 


숙취해소제특허,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숙취해소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지식재산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독특한 아이디어와 연구로 만들어낸 해소제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를 받게 되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마케팅 면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특허를 취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장 내에서 공개가 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 신규성, 새로운 제품의 발명이 그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진보성,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미충족할 시, 심사관은 거절결정 혹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내리게 됩니다.

전공 변리사인 저에게 이러한 요건 충족 관련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이러한 요건에 대한 부합 여부 등과 더불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숙취해소제특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당소에서는 고객이 만들어낸 재산권을 보호해드리기 위하여

변리사들이 주요 작업을 진행하며 등록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저를 포함한 변리사들이 하는 특허출원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소에 컨설팅을 신청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 개발한 것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간략한 검토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그 후 자세한 선행기술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내외 선출원 · 선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검토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로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도 기존이 이미 특허받은 제품들을 활용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놓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선행기술조사 후 명세서를 철저하게 작성합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단어와 문장, 청구항을 조합하여 작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작성하시는 것보다 저의 도움을 받아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명세서까지 모두 완료되면 숙취해소제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들은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좀 더 빠른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 후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이 되고,

거절 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다시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라도 변리사와 함께 더 자세하게 기재하여 원만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율은 고객이 개발한 숙취해소제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제출할 명세서, 청구항을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 어려운 점이 없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취해소제특허를 위한 출원 서류 제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분쟁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활하게 작업하세요!

발명한 숙취해소제를 보호하려면 특허등록은 필수인데요.

다만, 일반인이 준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율 특허에서는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가면서 전반적인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미비한 서류로 인해 거절 결정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해 빠른 시간 내에 등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숙취해소제특허 출원은 완료한 이후에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완료될 때까지는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첫 출원이 특허등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고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심사관의 주관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명세서와 의견제출통지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숙취해소제특허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독점 권리를 획득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저와의 컨설팅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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