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특허 등록 위한 심사를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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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 변리사 함금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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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술 소비문화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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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더불어 숙취해소제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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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숙취해소제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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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액상 형태로만 존재했던 것이 환이나 젤리 형태로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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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로 출시하는 업체가 많아 숙취해소제특허를 미리 준비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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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다른 일반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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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까다로운 특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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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이 혼자 수행하시는 것보단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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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숙취해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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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분께서는 저에게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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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기율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컨설팅이라면 빠르게 응답 드리고 있습니다.

 


숙취해소제특허,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숙취해소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지식재산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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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아이디어와 연구로 만들어낸 해소제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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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게 되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마케팅 면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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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허를 취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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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에서 공개가 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 신규성, 새로운 제품의 발명이 그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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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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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요건에 미충족할 시, 심사관은 거절결정 혹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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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변리사인 저에게 이러한 요건 충족 관련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이러한 요건에 대한 부합 여부 등과 더불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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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숙취해소제특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당소에서는 고객이 만들어낸 재산권을 보호해드리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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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들이 주요 작업을 진행하며 등록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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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저를 포함한 변리사들이 하는 특허출원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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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소에 컨설팅을 신청해주시는 고객분들께서 개발한 것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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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검토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그 후 자세한 선행기술조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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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선출원 · 선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검토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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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로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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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발자분도 기존이 이미 특허받은 제품들을 활용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놓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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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기술조사 후 명세서를 철저하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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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단어와 문장, 청구항을 조합하여 작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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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혼자 작성하시는 것보다 저의 도움을 받아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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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까지 모두 완료되면 숙취해소제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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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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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들은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좀 더 빠른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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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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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다시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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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라도 변리사와 함께 더 자세하게 기재하여 원만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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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율은 고객이 개발한 숙취해소제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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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명세서, 청구항을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 어려운 점이 없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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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숙취해소제특허를 위한 출원 서류 제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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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분쟁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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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활하게 작업하세요!

발명한 숙취해소제를 보호하려면 특허등록은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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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이 준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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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에서는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가면서 전반적인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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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서류로 인해 거절 결정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해 빠른 시간 내에 등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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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특허 출원은 완료한 이후에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완료될 때까지는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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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첫 출원이 특허등록까지 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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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고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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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의 주관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명세서와 의견제출통지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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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특허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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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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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권리를 획득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저와의 컨설팅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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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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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무엇인지, 절차와 출원 전 주의점은 특허출원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