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한약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생약을 가공하여 조제한 약물로,

탕, 산, 환, 고, 엑스산, 연조제 등의 제형으로 접할 수 있으며, 통상 탕약의 형태가 많습니다.

한약의 경우, 고대 중국 전설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시대에 동의보검, 명나라대에 본초강목이 나와있는 것처럼 그 역사와 유래가 매우 깊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내용이 알려지고 축적되어 온 한약임에도 특허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발명이 한약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약발명 중에서도 특허가 가능한 발명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발명이 한약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등록을 위해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저를 비롯한 화학 변리사들이 직접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발명이 한약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1) 약재의 조합에 따라 우수한 약효를 갖는 경우

복수의 약재들을 포함하면서, 그 약재의 조합에 의해 개선된 약효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허는 신규하고(신규성), 진보한 발명(진보성)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약 처방이 통상 동의보감, 본초강목, 기타 한의서 등에 기재되어있는 약효를 기초로 약재들을 조합하여 이루어지듯이, 개별 약재들의 약효는 대부분 또는 모두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약재는 모두 신규하지 않더라도, 그 약재의 조합이 종래에 사용된 바 없거나,

종래 문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약재의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규한 약재의 조합이 그 용도(적응증, 효능)에 대하여 종래 한약 대비 개선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약효를 발견한 경우

그 약재의 새로운 약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에 의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진단은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하는 유명한 처방이고, 사향, 녹용, 산수유, 당귀 등을 주 재료로 사용합니다.

상기 각 재료들은 항염, 혈류 촉진, 양기 보충, 정력 강화, 변비, 탈모 등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종래 용도, 효능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질환, 예를 들어, 대장암이 상기 효능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서,

상기 효과들로는 대장암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공진단의 대장암에 대한 효과를 발견했다면, 그 새로운 약효에 대한 한약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새로운 제형 등의 다른 구성적 특징이 있는 경우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형적인 구성을 개선하거나, 그 외에 새로운 구성적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개선된 약효 또는 사용상 이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약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많은 한약발명이 “약재의 조합에 따라 우수한 약효를 갖는 경우”로서, 그 등록을 위해서는 약재 조합이 종래에 공지된 바가 없고, 우수한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사 약재 조합의 선행기술이 있는지 검색이 필요하고,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선행문헌으로부터 거절되었을 때, 심사관에게 보여질 수 있는 비교실험 데이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교실험 데이터는 그 약재 조합, 그리고 그 약재의 특정 함량에서의 조합에 따른 개선된 효과,

그리고 가까운 선행기술의 약재 조합 대비 개선된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는 의약품 허가, 논문 정도의 고도의 데이터를 요하지는 않고, 그 영향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면 충분합니다.

 


한약특허는 전공 변리사에게

특허는 출원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어 버리므로,

등록을 받지 못한다면 소중한 기술을 남에게 공개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에 한 번의 출원에서 성공적인 등록까지 진행을 시켜야만 하는데요.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 특허법인은 한약특허 전공 변리사들

직접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하며, 예상되는 거절이유를 미리 확인하고,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최소한의 실험만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특허등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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