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특허 최근 개정된 제도를 확인하신 후 출원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특허법인 기율신무연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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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도특허 제도의 특징부터 최근 새롭게 개정 및 추가된 제도까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은 당 법인에 출원을 의뢰하기를 희망하신다면,

해당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도특허 제도, 우리나라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 실용신안제도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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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여 독점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실용신안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등록 기준이 대한민국보다는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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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준

한국과 인도는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한 반면,

인도는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예외 사항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발명의 실시보고 의무화

인도에서는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국가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는 독점 권리의 남용을 줄이고,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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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실시제도

위의 발명실시 보고에서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특허청에서는 강제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강제실시제도가 존재합니다.

해당 제도 역시 독점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독점권 활용을 위함입니다.

인도특허 제도, 최근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심사청구기간 단축 (48개월 -> 3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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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이후 인도에 출원된 개정 규칙(2024년 특허 개정 규칙) 고시 이후

출원 후 심사청구 기간이 48개월에서 3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3월 15일 이전에 출원이 접수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024년 3월 15일 이전 출원 건

2024년 3월 15일 이후 출원 건

심사 요청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 날짜로부터 48개월이 되며,

우선권이 없는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48개월,

우선권과 PCT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인도 출원일로부터 48개월이 기한

심사 요청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 날짜로부터 31개월이며,

우선권이 없는 경우 PCT출원일로부터 31개월,

우선권과 PCT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인도 출원일로부터 31개월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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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보고서 제출 주기 변경 (매년 -> 3년)

개정안에 따라 2024년 3월 15일부터 부여된 특허에 대한 작업 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년에서 3년에 한 번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허권자와 그 사용권자는 더 이상 매년 특허권/실시권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권리가 부여된 해의 바로 다음 해부터 3년에 한 번씩 9월 30일 이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도에서의 “Statement og Working of Patent”제도는 권리자 및 그 라이선스가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즉,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도특허 제도의 일부로서, 독점권을 단순히 획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 이 인도특허 제도는 발명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단순히 경쟁을 억제하거나 혁신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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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특허 최근 개정된 제도 (신규용도) 특허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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