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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입니다.​

특허의 권리인 배타적 독점권에 의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기에, 특허청에서는 해당 절차를 신중하게 심사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취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특허등록에 대해서 쉽게만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혼자 준비하시가다​

진행 중 생각보다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들이 다수 등장하여 그때에 비로소 당 법인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확실하고 안전한 절차 이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기에 초반부터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럼에도 출원인께서 어느 정도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면, 이해하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 등록 차이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확실한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보고 그 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까지 안내드릴 예정이니,​

글을 읽어보시고 의뢰를 희망하시거나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를 활용하여 변리사에게 1:1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이니,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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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등록 차이는?


특허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께서는 특허출원 등록 차이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유사해보이긴 하지만, 개념에 따라 절차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인지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 출원: 등록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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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심사를 받고 요건을 잘 갖춘 발명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단계

​즉, 출원은 아직 등록까지 성공한 것이 아니므로 아직은 권리를 취득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에 반해, 등록의 경우, 제출한 서류에 의해 특허청의 심사를 받고 통과하여 권리 취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권리를 취득하여 정당하게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도용, 복제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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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등록 요건은?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미리 검토한 후에 서류를 준비해야만 수월하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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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준비해야 함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보다 더 진보한 부분이 있어야 함을 뜻하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야 함을 말합니다.​

세번째는 이러한 기술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학문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실험용 등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발명이라면 특허출원 등록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고 빠르게만 진행한다면 거절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추가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전공 변리사에게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받고 서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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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등록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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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최종 권리 획득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등록 차이는 기간에서도 보이고 있어서 관련 정보를 더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원을 하기 전에는 등록 요건 검토, 선행조사, 서류(명세서, 도면 등) 제작 등의 작업을 해야 하며,​

이것들을 모두 수행하고 출원을 하기까지는 보통 3주 ~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등록은 우선심사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 2년 정도가 소요되며, 우선심사 활용 시 1년 4개월 내에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 거절을 받게 되어 수정 후 재출원을 하게 된다면,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추가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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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이상으로 특허출원 등록 차이부터 기간, 요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거절을 받지 않고 한 번에 심사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원은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원 후에는 제3자가 본인의 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고,​

만약 거절되면 제3자의 무단 도용 및 복제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경우,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의도의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전공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을 하며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그 후 해외의 변리사들과 함께 국내외 선행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여러분의 발명이 거절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등록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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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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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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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기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지, 보완 후 출원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