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권 등록 방법 4가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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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치고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꿈을 품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중심지이자 쟁쟁한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상표권 등록이 필수인데요.

기율은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 건의 해외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 미국상표권 출원 의뢰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중국, 일본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의 권리취득 방법부터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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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권 한국과의 차이점은?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과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방법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한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한국은 선출원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사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권리를 출원한 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의미이고,

사용주의는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자가 모든 우선권을 갖는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먼저 독점권을 갖게 되기에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사용한 증거 등을 확보해놓는 등 전략을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5년 주기로 입증할 필요도 있지만, 이는 등록 후에 고려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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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권 등록방법은?


미국상표권 등록에 있어 개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방법 역시 다르며, 그 방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반 등

첫 번째는 사용기반등록으로 이미 시장에서 상표를 쓰고 있음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이미 상표가 부착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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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사에 따른 출원

향후 상표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용의사에 바탕한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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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 출원

한편 우리나라에서 등록이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며 출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내에서 출원 혹은 등록이 진행되었을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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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국제출원

미국을 비롯하여 마드리드협약을 맺은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한 번에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며 미국 포함 여러 지정국을 지정하게 되면,

국제사무국을 통해 각 나라에서 심사를 받아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인데요.

다만, 우리나라 상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한국상표 관리가 최우선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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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권 혼자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부터,

사용할 상표권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절차는 무척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등록 절차와 매우 다르고, 법률적인 기준 역시 다르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확실히 갖췄음을 입증할 수 없거나,

이미 같은 상표가 시장에 존재하는지 미처 모르고 독점권 확보에 뛰어들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국에서의 절차는 한국에서의 절차보다 훨씬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낭비를 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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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중간사건 혹은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부분 역시 전문적인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국내외 선행조사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출원을 해야 유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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