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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율특허법인 신무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아래의 중국도용상표 대응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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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 표장 : DINOTAENG

– 상품류 : 제16류, 제18류

– 심판: 등록무효심판

– 청구의 원인 : 선등록 상표는 중국에서 유명한 청구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이므로 등록무효 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무단선점권자)의 주장 : 본인이 창작한 상표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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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 : 피청구인의 상표는 중국상표법 제44조 1관(기만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의 등록) 및 제3관, 제 45조 제2관 및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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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분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 컨설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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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고객인 Dinotaeng(다이노탱)의 상표가 상하이탕청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주식회사에 의해 무단으로 출원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상표는 2019년 9월 11일에 출원되어 2020년 6월 28일에 아래와 같은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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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류 용지와 포스터

– 제18류 모피, 가방, 우산

상하이탕청 회사는 이 외에도 26건을 출원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한국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국도용상표였습니다.

이에 기율특허는 상대방의 행위가 중국상표법 제44조 제1항의 “기만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의 등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항은 출원 시 사실을 위조하거나 은폐, 신청서류를 위조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악의적으로 출원하여 불법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타 부정한 수단”에는 재산권등록 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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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용상표 심판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고, 출원한 것이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국도용상표 심판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출원 행위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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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출원 행위가 정상적인 생산 경영의 수요를 초과했으며,

상표등록 관리의 정상 질서를 교란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했다.

이에 따라, 분쟁상표의 등록은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의 등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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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이 제출한 무효심판 사유를 바탕으로
중국도용상표 심판 위원회는 그 사유를 인정하고, 도용상표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린 것이죠.

이 사례는 기율특허법인의 해외 사건 전문성과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좋은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분쟁대응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소요비용 역시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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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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