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Q. 미국에서의 상표등록, 필수일까요?
A. 네,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국으로의 상표출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뢰를 주시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타겟으로 노리는 시장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상표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며
한국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접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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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상표등록,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미국상표등록 절차는 우리나라에서의 절차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미국은 사용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선출원주의: 출원을 먼저 한 자가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제도
선사용주의: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제도
이렇듯 상표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보다, 누가 먼저 사용해왔느냐가 중요하기에
출원을 할 때에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 상표를 적용한 제품 내지는 서비스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왔다는 서류 제작 등의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또한, 5년 주기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증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상표등록 방법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상표등록 방법>
사용 중 |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는 증거를 제출 |
사용예정 |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용의사에 기반하여 출원 가능 |
외국에 출원중인 것을 기초 | 다른 국가에 출원 중인 것을 기초로 하여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 신청 (등록결정 시, 기초상표의 등록중이나 원부의 번역문 제출 필요) |
외국에 등록중인 것을 기초 | 다른 국가에 이미 등록이 된 것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는 제도로, 등록증이나 원부의 번역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마드리드제도 활용 |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지정한 후에 국제심사국을 통해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다수 국가에 한 번에 신청 가능 |
이처럼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사용 내지는 사용의사를 기반으로 한 출원이 가능하며,
마드리드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출원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등록이 될 지는 주어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상표등록 전문가가 있어야만
이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선택 기준을 맞춰야 하며, 절차 자체나
관련 법 및 제도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출원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먼저 미국에 등록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상표들이 출원되고 있고, 그것들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출원해야 하기에 훨씬 까다롭죠.
그렇기에 미국 특허법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기율 특허법인에서
외국으로의 출원에 경험이 많은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초기 컨설팅을 통해 먼저 검토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국제사건 전문 특허법인의 조력을 통해서
외국에서의 법적인 절차를 단번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과정인데다가 다른 업체와 분쟁이라도 발생하면 등록에 실패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서류 준비부터 신청, 심사까지 다시 반복해야 하므로
두 배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상표등록 역시 한국보다 비용이 비싼 만큼,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율 특허법인에서는 거절결정 없이 한 번에 미국상표등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제사건 전문가들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초기 컨설팅을 통해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으며,
서류 작성, 선행조사 등의 전문 작업 역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 특허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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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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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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