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국내에서 진행된 출원 건은 국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의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요즘은 해외 진출을 기본으로 고려하신 후에 사업 계획을 구상하시는 경우가 많아 문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인 PCT특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절차를 밟는 것처럼, 해외 역시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만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기에​

체계적이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 신속하고 안전한 출원을 하셔야 하며,​

이러한 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특허법인 기율의 변리사에게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PCT특허란?


PCT특허는 해외에서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방법 외에는 ‘개별국제도’가 있으며, 한 국가에만 등록을 희망하실 경우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개별국 각각 따로 현지 변리사를 선임하여,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각각의 기준과 법률 역시 적용해야 하기에​

요즘과 같이 여러 국가에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려는 사업가분들이 고려하시기엔 어려움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려는 나라의 수가 많아질 경우 PCT국제출원제도를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국제도에 비해서는 보다 간단한 절차로 이행되기에 시간과 비용을 좀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전에 협약을 맺은 나라에 한해서만 PCT특허 출원을 할 수 있기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가 이 제도에 대한 협약을 맺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 ‭

‭ ‭ ‭ ‭

PCT특허 출원 절차는?


먼저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의 언어는 국어, 일어,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제출은 한국 특허청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원 후 우선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제출한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국제보고서를 수신하고 청구항을 보정하는 단계를 거치며, 보고서에는 선행조사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청구항을 보정한 다음 등록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였으면 PCT 출원 서류 번역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정국이 요청하는 언어에 따라 번역문을 작성해야 하며, 제출을 하면 심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설명드린 위의 단계는 모두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절차이기에 전문 변리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리사 없이 진행할 경우, 미비한 작업으로 인해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추가적인 시간 소모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발생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 ‭ ‭ ‭ ‭ ‭

성공적인 PCT특허 등록을 위한 선행조사


국내와 더불어 국제적인 등록을 준비할 때 역시 선행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는 국내의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외에도 국가에 따라 정보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먼저, 각각의 사이트에서 등록받으려는 기술과 관련한 키워드들을 대량 추출하고 그것들을 식을 대입하여 기존의 기술들을 추출해야 합니다.​

추출한 후에는 동일성이나 유사도 등의 검토는 물론, 본인의 기술을 수정 ·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일반인이 혼자 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전문적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선행조사란?​

기존에 출원 · 등록 · 심판된 모든 산업재산권들의 정보를 담아놓은 사이트에서 기존의 것들을 살펴보며,​

본인 특허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발견 시, 본인의 발명을 수정 · 보완 · 회피설계 등을 하며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작업입니다.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기에, 이 단계를 미비하게 진행하거나 제외하고 출원하게 되면

​명세서 작성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고, 거절결정 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국제출원 역시 신속함과 정확함이 매우 중요하기에 사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적의 속도로 정확하게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율의 변리사에게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PCT특허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혼자 개인적으로 특허를 준비하시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서 중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비용이 낭비될 수도 있으므로​

첫 준비부터 전문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고 신속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독점권이 강력한 만큼 경쟁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등록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 특허법인에서는 해외출원 전문가들이​

직접 등록 가능성 컨설팅부터 국내외 선행조사, 해외 특허법인 컨택 및 협업,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PCT 출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

출원 시기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지, 보완 후 출원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