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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특허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입니다.​

발명한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수익이 증가할 것이며, 이를 침해당한다면 회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발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특허등록을 통해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준비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빠르고 안전한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전문변리사에게 의뢰하시어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허등록과 관련해서 특허전문변리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비용 및 절차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께서는 글 하단에서 컨설팅을 신청해 주세요.​

관련 분야를 전공한 특허전문변리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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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변리사와 출원을 하게 된다면?


컨설팅을 남겨주시면 해당 분야를 전공한 특허전문변리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심사를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모가 보일 경우, 기술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단순 문의가 아닌 의뢰를 해야만, 변리사와 함께 기술을 수정 및 보완, 실험 설계, 명세서 회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해당 작업을 위해서 ‘선행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기존에 출원 및 등록된 발명들 중에서​

의뢰인분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 유사하다면 어느 정도가 유사한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해당 작업은 일반인이 수행하기 어렵고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후 서류 작성을 한 다음 출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심사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후 통과된다면 설정등록이 완료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거절 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사유를 확인하시고 ‘보정서’ 혹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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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위의 절차들을 모두 이행하는데 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받게 되면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재출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을 수정 · 보완하고 명세서를 수정하는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인력 소모까지 하게 되기에 한 번에 통과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기에 특허전문변리사는 컨설팅에서 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우선심사 · 정부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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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변리사와 함께 한다면 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모든 절차가 전문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컨설팅 후 선행조사라는 단계는 등록 가능성을 좌우할 만큼 핵심 단계이기도 하고,​

해당 단계를 미비하게 진행할 경우 후속 절차가 모두 미비하게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거절결정을 받아서 시간, 노력, 비용 등이 모두 낭비될 수 있기에 특허전문변리사와 함께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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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에


이제까지 특허전문변리사가 특허등록을 위해 밟는 절차를 소개해드리며,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리 기술을 발명한 발명가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저희를 믿고 의뢰주신 분들께서 거절결정으로 인한 재화 낭비를 하지 않으시도록​

발명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기술 수정 · 보완 · 회피설계, 명세서 작성, 분쟁 대비 및 대응 등의 업무를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 및 20년 이상의 IP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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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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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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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이 정한 대리 자격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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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