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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거래를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입니다.​

특허권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사고파는 특허권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의 인정을 받은 기술 내지 발명에 대해서 독점 권리를 인정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특허권매매의 절차와 주의할 사항, 그리고 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식마켓’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특허권매매 및 기술가치평가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심을 느끼셨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후에 신속하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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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매매 절차는?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즉, 누군가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그것을 매매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발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권리를 팔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떠한지를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나아가 기술이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유효성 검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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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는 특허권매매를 위한 거래 요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협상해야 하는 거래 요건으로는 비용을 비롯하여 매매할 범위 등이 있으며, 각 기술별로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하기에 컨설팅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로 거래할 상대방과 거래 조건 협상이 끝나면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양쪽에서 동의한 모든 조항 및 권리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양도 계약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네 번째 단계는 거래에 있어 양쪽 이익을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조항을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양쪽이 서명하게 되면 거래가 체결되며,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매매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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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매매 절차 시 주의할 점은?


특허권을 매매하는 거래는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매매 거래를 할 때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매매를 하려는 권리가 유효성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유효하지 않은 것을 매매할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술 및 제품 사용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래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이용 제한 사항 등이 있는지 역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하지 않은 채로 특허권매매를 할 경우, 예기치 않은 제약 등의 법적 문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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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평가를 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기술을 내주었는데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하고 기술만 일방적으로 빼가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계약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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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매매 할 수 있는 사이트는?


현재 국내에서 특허권을 거래하는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입니다.​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고, 이것을 사업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KIPO)’에서도 출원과 등록 및 기술적 동향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검색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이트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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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하게 지식재산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는?


그렇기에 기율의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지식마켓’에서 컨설팅 및 거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식마켓은 기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써, 특허를 비롯한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식마켓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공급자와 구매하려 하는 수요자를 매칭해드리고 있으며,​

기술가치평가, SMK 제작, 라이센싱 등의 분야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적어주신 내용을 확인하여 변리사 ·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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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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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기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지, 보완 후 출원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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