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거래를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입니다.

특허권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사고파는 특허권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의 인정을 받은 기술 내지 발명에 대해서 독점 권리를 인정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특허권매매의 절차와 주의할 사항, 그리고 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식마켓’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특허권매매 및 기술가치평가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심을 느끼셨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후에 신속하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1. 특허권매매 절차는?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즉, 누군가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그것을 매매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발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권리를 팔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떠한지를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나아가 기술이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유효성 검사도 필요합니다.

​‭ ‭ ‭ 

‭ ‭ ‭

그다음으로는 특허권매매를 위한 거래 요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협상해야 하는 거래 요건으로는 비용을 비롯하여 매매할 범위 등이 있으며, 각 기술별로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하기에 컨설팅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로 거래할 상대방과 거래 조건 협상이 끝나면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양쪽에서 동의한 모든 조항 및 권리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양도 계약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네 번째 단계는 거래에 있어 양쪽 이익을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조항을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양쪽이 서명하게 되면 거래가 체결되며,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매매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 ‭

2. 특허권매매 절차 시 주의할 점은?


특허권을 매매하는 거래는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매매 거래를 할 때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매매를 하려는 권리가 유효성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유효하지 않은 것을 매매할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술 및 제품 사용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래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이용 제한 사항 등이 있는지 역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하지 않은 채로 특허권매매를 할 경우, 예기치 않은 제약 등의 법적 문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

‭ ‭ ‭

그리고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평가를 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기술을 내주었는데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하고 기술만 일방적으로 빼가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계약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 ‭ ​

3. 특허권매매 할 수 있는 사이트는?


현재 국내에서 특허권을 거래하는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입니다.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거래를 하고, 이것을 사업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KIPO)’에서도 출원과 등록 및 기술적 동향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검색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이트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

‭ ‭ ‭

4. 안전하게 지식재산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는?


그렇기에 기율의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지식마켓’에서 컨설팅 및 거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식마켓은 기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써, 특허를 비롯한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식마켓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공급자와 구매하려 하는 수요자를 매칭해드리고 있으며,

기술가치평가, SMK 제작, 라이센싱 등의 분야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적어주신 내용을 확인하여 변리사 ·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