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권리자, 침해자가 취하는 각각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의 신무연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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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상표권분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절차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상표가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침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저에게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신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 지키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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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분쟁 시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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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경고장 발송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먼저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그 행위 사실을 알리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고장에는 침해 사실, 상표권 내용, 손해배상 요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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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소송 제기

이후에도 침해를 중단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신청서에는 침해 사실, 상표권내용,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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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법원 판결

법원은 증거와 변론을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과 행위 중단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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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⑴ 고소

침해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침해 사실, 증거, 피해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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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수사 및 기소

수사기관은 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공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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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형사 판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면 침해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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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영상은 얼마전 출연한 유튜브 영상인데, 재미있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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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분쟁 시 침해자 혹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⑴ 무효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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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무효 주장

: 권리자가 등록한 것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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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결정

: 특허청은 심사를 통해 등록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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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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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여부

: 권리자가 일정 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권리를 취소해달라고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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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결정

: 특허청은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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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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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 확인

: 권리자의 권리 범위가 침해자의 사용 상표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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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정

: 특허청은 상표권의 범위를 검토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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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분쟁 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절차

권리자는 위의 대응 절차 이외에도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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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공고

새로운 출원이 공고되면, 상표권자나 이해관계자는 해당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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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자는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합니다.

신청서에는 침해 가능성, 유사성, 혼동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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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결정

특허청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출원된 것의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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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불복 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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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권분쟁 전문 변리사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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