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상표 출원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대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입니다.

나아가 K-컬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향후 대만으로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대만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만상표 출원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 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보적인 경쟁력 상실은 물론, 제3자의 무단 도용 · 침해 등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재산권의 시작인 대만상표 출원 절차부터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해외상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컨설팅에서는 더 자세한 절차/비용/등록 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지며, 무료로 진행되고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상표등록이 어려운 이유

1. 해외상표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대만상표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권리 확보를 추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반드시 재산권을 등록받아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우선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역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먼저 출원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해외에서는 브로커들이 활동하며 한국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자신의 상표인 것처럼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에만 등록되어있는 권리는 대만 등의 외국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십시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해외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할 때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는 것보다는 해외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만상표 등록 절차

2. 대만상표 등록 전 절차는?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대만 또한 출원과 심사, 그리고 등록 단계를 거쳐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대만 특허청에 출원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이러한 서류를 심사하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방식심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방식심사가 마무리되면 상표 그 자체에 대해서 비로소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실체심사라고 합니다.

이는 심사관이 상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단계인데요.

대만 지식재산국(TIPO)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 심사에는 대략 5~7개월이 걸립니다. 거절이유를 받아 의견서를 내고 다시 심사를 받으면 그만큼 더 길어집니다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등록 전에 출원공고를 하고 그때 이의신청을 받지만, 대만은 일단 등록한 뒤 등록공고를 하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등록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그 사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응해야 합니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심사에서 거절을 받지않고, 한 번에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대만 상표 심사 단계

3. 대만상표 등록 위해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만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무에서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여러 나라를 한 번에 묶어 내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마드리드로 진행하더라도 대만만은 따로 출원해야 합니다.

둘째, 대만 안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대만 사무소와 협업하는 구조가 되므로, 그 협업 체계가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출원 서류를 중국어(번체)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어떤 표현으로 적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번역을 기계에 맡기면 안 되는 대목입니다. 브랜드명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기할지도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해외에서의 출원 방법으로는 1) 개별국제도, 2) 마드리드제도가 있는데,

대만의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드리드제도를 통해서는 상표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개별국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대만 현지 대리인과 꼼꼼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국내 특허법인과 대만 내 특허법인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선행조사 · 등록 가능성 판단 ·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막힘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무소와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만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점

이를 위해선 현지 대리인과 네트위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성공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신 후에 의뢰하셔야 하며,

특히, 컨설팅에서 보여지는 전문성과 신속한 피드백 등을 확인하신 후에 정식 의뢰를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해외상표 출원 방식 전반은 해외상표출원 안내에, 나라별 비용은 해외상표비용 실시간 견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과 함께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상표출원일본상표출원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4. 대만상표 출원 전문 특허법인 기율에서 컨설팅 먼저 받아보세요.


기율특허법인은 대만상표 확보를 위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들과 상표 전문가가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내 1개의 특허법인이 아닌, 여러 특허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등록 가능성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을뿐더러,

대만 현지에서 현지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행조사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대리인 협업

위의 모든 절차들은 국내 최상위 로펌 해외팀에서 근무한 전문 인력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등록 가능성 안내를 받아보신 후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신다면 당 법인의 전문성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컨설팅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확인 후 빠르게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나요?

기율특허법인은 국내와 더불어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주요국에 협업하고 있는 현지 변리사들과 함께

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한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 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여러분의 지식 재산권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등록을 기율특허법인에 맡겨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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