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의도특허 변리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여의도특허 변리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부터 변리사 선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해당 기준이 정답은 아니기에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변리사의 전문성과 신속함을 확인하신 후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율 특허법인에 문의를 주실 경우, 변리사가 직접 초기 컨설팅을 통해 더 자세한 절차/비용은 물론,
간단한 동일성 검토를 통해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며, 컨설팅은 유선/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여의도특허 변리사와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종류는
우선, 여의도특허 변리사 조력을 통해서 권리 확보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특허는 발명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된 기술 등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창작해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20년 동안 독점권 행사가 가느압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차이를 보이며, 이를 획득하면 최대 10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지식재산권 중 출원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명, 로고 등을
다른 기업의 것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로고, 문구, 캐릭터, 기호, 도형 등의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에 대한 독점권 행사는 10년 동안 가능하지만, 갱신만 한다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권 역시 확보가 가능하며, 최대 20년 동안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2. 여의도특허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독점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타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독점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일수록 각종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사업 운영 중 제3자에 의해 무단 도용을 당하거나, 기술을 빼앗기는 등의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단어들의 조합을 활용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국내외 선행조사를 통해 정확한 등록 가능성이 파악되어야만 출원 후 심사에서 한 번에 통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여의도특허 변리사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여의도특허 변리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우선 고객이 확보하려고 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인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략적 컨설팅은 가장 기초적인 선행조사 및 동향조사를 진행한 후에 하실 수 있는데요.
키프리스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유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여러 지식재산권을 검색해서 유사성을 확인하고 식별력을 갖추기 위한 보완 및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완 및 수정까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며, 여러분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국내뿐문 아니라 해외 출원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우선심사 혹은 예비심사 등의 전략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국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재산권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올텐데,
국내 전문 특허법인에서 진행했다가 해외 출원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법인에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통지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도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여의도 최대 규모 특허법인 기율과 함께 여러분의 독점권을 확보하세요!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여의도특허 변리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뢰주신 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P 컨설팅 · IP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며 여러분의 권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서만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도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 속지주의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출원 전문팀이 직접 컨설팅부터,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을 진행하여 지식재산권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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