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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의도특허 변리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여의도특허 변리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부터 변리사 선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해당 기준이 정답은 아니기에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변리사의 전문성과 신속함을 확인하신 후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율 특허법인에 문의를 주실 경우, 변리사가 직접 초기 컨설팅을 통해 더 자세한 절차/비용은 물론,​

간단한 동일성 검토를 통해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며, 컨설팅은 유선/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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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특허 변리사와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종류는


우선, 여의도특허 변리사 조력을 통해서 권리 확보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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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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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된 기술 등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창작해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20년 동안 독점권 행사가 가느압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차이를 보이며, 이를 획득하면 최대 10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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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지식재산권 중 출원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명, 로고 등을​

다른 기업의 것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로고, 문구, 캐릭터, 기호, 도형 등의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에 대한 독점권 행사는 10년 동안 가능하지만, 갱신만 한다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권 역시 확보가 가능하며, 최대 20년 동안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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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의도특허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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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독점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타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독점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일수록 각종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사업 운영 중 제3자에 의해 무단 도용을 당하거나, 기술을 빼앗기는 등의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단어들의 조합을 활용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국내외 선행조사를 통해 정확한 등록 가능성이 파악되어야만 출원 후 심사에서 한 번에 통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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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의도특허 변리사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여의도특허 변리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우선 고객이 확보하려고 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인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략적 컨설팅은 가장 기초적인 선행조사 및 동향조사를 진행한 후에 하실 수 있는데요.​

키프리스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유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여러 지식재산권을 검색해서 유사성을 확인하고 식별력을 갖추기 위한 보완 및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완 및 수정까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며, 여러분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국내뿐문 아니라 해외 출원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우선심사 혹은 예비심사 등의 전략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국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재산권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올텐데,​

국내 전문 특허법인에서 진행했다가 해외 출원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법인에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통지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도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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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의도의 특허법인 기율과 함께 여러분의 독점권을 확보하세요!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여의도특허 변리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뢰주신 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P 컨설팅 · IP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며 여러분의 권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서만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도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 속지주의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출원 전문팀이 직접 컨설팅부터,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을 진행하여 지식재산권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면 빠르게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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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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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는 사람이 변리사인지 확인하는 방법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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