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 기술을 수익으로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기술이전은 더 이상 연구소나 대학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발명가까지도 특허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직접 생산·판매 역량이 부족한 경우, 특허기술이전은 매우 유효한 사업화 전략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기술이전의 개념, 절차, 계약 형태, 주의사항, 정부지원제도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1. 특허기술이전이란 무엇인가요?
특허기술이전이란 보유한 특허기술(등록 또는 출원 중 포함)을 외부 기업이나 기관에 사용권 또는 권리 자체를 이전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열티, 계약금 등)를 받는 과정입니다.
구분 | 설명 |
---|---|
사용권 이전(라이선스) | 권리는 유지하되, 사용 허락 후 로열티 수령 |
권리 양도(Assignment) |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고 일시금 또는 분할 대가 수령 |
2. 특허기술이전이 필요한 상황
직접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예: 생산설비 없음)
기술은 있으나 자금·유통망이 부족한 경우
기술력 기반으로 수익모델을 빠르게 확보하고 싶은 경우
창업 대신 기술 매각 또는 협업을 통한 수익화를 원하는 경우
3. 특허기술이전 절차 요약 (5단계)
단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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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 가치 분석 | 기술성, 시장성, 법적 안정성 평가 |
② 파트너 발굴 | 기술 수요 기업 탐색 또는 중개기관 활용 |
③ 협상 및 계약 | 사용범위, 지역, 기간, 로열티 비율 협의 |
④ 계약 체결 | 라이선스 or 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⑤ 기술이전 실행 | 매뉴얼 제공, 기술지도, Know-how 이전 등 |

4. 특허기술이전 계약 유형
계약 형태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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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라이선스 | 특정 기업에만 사용 허용, 높은 로열티 가능 |
비독점 라이선스 | 다수 기업에 사용 허용, 시장 확산 용이 |
권리 양도 | 권리 자체 매각, 일시금 확보 가능 |
계약 시에는 사용 범위, 적용 기술 범위, 무효 시 대응, 로열티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TLO(기술이전전담조직), 변리사, 기술거래기관의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특허기술이전 성공 전략
✅ 1.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확보
→ 등록 완료 여부, 무효 가능성 여부, 독립항 구성 등 점검
✅ 2. 기술 설명자료(Tech sheet) 정리
→ 단순한 특허공보가 아닌, 실제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설명 필요
✅ 3. 가치 산정 및 감정평가 활용
→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협상에 큰 무기
✅ 4. 중개기관 또는 전문 로펌의 활용
→ 수요처 발굴, 계약서 작성, 분쟁 예방까지 통합 관리 가능
6. 정부의 특허기술이전 지원제도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이전 플랫폼
→ 국내 등록특허 중 매칭 대상 기술 공개 및 중개 지원KIPO 기술거래전문기관 등록제도
→ 기술이전 컨설팅, 수요처 연결, 계약 체결 지원중소기업 기술사업화 R&D 연계 지원
→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 자금 지원 (과제 연계 가능)TLO (대학, 정부출연연) 연계 프로그램
→ 대학·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 중개
7. 특허기술이전 성공사례
[사례 1] 대학 연구팀 → 중소기업 기술이전
식물 기반 항균소재 특허를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전, 로열티 수익 확보 및 공동 연구 진행
[사례 2] 스타트업 보유 AI 기술 → 대기업 양도
AI 기반 생산설비 자동화 기술을 대기업에 양도, 5억 원 일시금 계약 성사
[사례 3] 특허기술 감정평가 후 수익화
바이오 스타트업이 감정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12억 인정, 이 결과로 외부 투자 유치 성공
✅ 결론: 기술은 보호보다 활용이 먼저다
특허는 등록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을 시장에서 가동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업화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의 수요처를 찾고, 안정된 계약 구조를 설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 전략, 계약서 작성, 가치평가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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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에서 기술이전 전략 수립부터 실무 계약까지 맞춤형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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