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칭하는 단어들 중에는 사실 처음에는 상표였는데

너무도 유명해져서 일반 명칭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포스트잇, 아스피린, 샤프, 에스컬레이터, 스테이플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보통명칭화상표 소유자의 의도와 다르게

상표가 소비자 사이에서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상표의 출처(제조회사) 기능은 사라지고 상품 자체의 이름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샤프를 살펴볼까요?

사실 샤프는 영어로 Mechanical Pencil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사프라고 지칭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 샤프를 처음 납품한 기업의

이름이 일본의 샤프였기 때문입니다. 샤프가 들어오고 기업명과 상품명이 혼용

되면서 모두 샤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시 1853년 설립된 미국의 엘리베이터 설비 개발, 제조 회사인

‘오티스(Otis)”사에서 제조한 특허품의 상표명이었습니다.

지퍼의 경우, 1921년 굿리치가 개발한 장화에 달린 지퍼 소리가 ‘지이프..’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지프가 달린 장화의 상표를 지퍼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이

모든 것들을 지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위의 예 말고도 보통명칭화는 몇 해전 국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끓었던 매우 매운맛을 가진 “불닭“!, 이는 원래 20011년

도에 등록상표였으나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홍초불닭’ 등 후발 업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전국 각지에 불닭 음식이 유행하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화 되어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2008년 5월 특허법원에서 ‘불닭’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특정한 상표권자

가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죠.

사실 이러한 보통명칭화는 상표와 관련한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불닭의 예처럼 보통명칭화가 되면 해당 용어는 더 이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상표등록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통명칭화가

되면 그 상표는 무효의 대상이 됩니다.

불닭 말고도 “JEEP”나 “ASPIRIN”등도 이미 보통명칭화가 되었다고 판단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보통명칭화가 되면 자신들의

상표가 유명무실 해져 브랜드 관리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표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도 일반화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요자들 사이에 너무 일반화되어 일반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최근 구글은 자국 및 해외 수요자들 사이에서 구글링한다는 말을 검색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보통명칭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검색엔진 구글은 고유명사이고, 아직까지 보통명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자신들의 상표를 얼마나 잘 관리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유명 상표에 TM(Trademark의 약자로

상표라는 뜻임), 또는 R(Registration의 약자로 등록상표임을 뜻함)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상표의 보통명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상표 사용 시 등록상표라는 표기(®)를 부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표를 상품명과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한 철저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상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스팅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