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 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권 침해와 요건

상표권 침해 행위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하는 상표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의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상표에 대한 모방과 도용 이외에도 해당하는 상표나 브랜드의 제품과 유사한 모조품,

소위 말하는 짝퉁에 대한 소지나 판매, 이를 교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모방이나 위조를 직접 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지나 판매를 하는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 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 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 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 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2. 상표권 침해 시 대응방법은?

상표와 브랜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이러한 상표권침해에 대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요건 검토를 통해 상표침해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혹시나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확실한 증거수집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요건 1. 유효한 상표권의 존재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사실발생 시점에서 등록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요건 2. 상표적 사용에 해당

상표법은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으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ⅰ) 형식적으로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ⅱ) 실질적으로는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등이 발휘되는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표장이 상표로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는

ⅰ) 상품과의 관계,

ⅱ) 해당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ⅲ) 등록상표의 주지ㆍ 저명성,

ⅳ)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 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요건 3.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의 사용

타인의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의 보호범위(동일영역+유사영역+간접침해) 내에서의 사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사건에 있어서의 상표 유사판단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ㆍ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 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건 4. 사용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타인의 상표사용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에 대해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5.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등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특히 90조의 효력제한 사유에는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침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6. 기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닐 것

1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근본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등록상표권에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조치는 경고장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 발생을 통해 상대방의 침해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추후 형사고소시 고의성을 입증

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

가. 침해금지 등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금지 등의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주관적인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ⅰ) 제3자의 위법한 권리침해가 있어야 하고,

ⅱ)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ⅲ)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ⅳ) 권리침해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서는 상표권의 독점성이 파괴되고,

권리자가 본래의 권리내용을 향유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조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총칙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에 따라 침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의 성립에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출처의 혼동을 발생시키려는 의사 또는 수요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상표권 침해, 위반에 대한 대응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리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게 될 경우 상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기율특허에서는 아무리 작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라고 해도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 변리사들이

최선을 다해 상표권침해나 상표법위반과 같은 어렵고 힘든 분쟁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율특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통해 마땅히 행사해야 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표와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