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은 기술과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명세서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발명한 발명과 관련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은 특허청 심사관이 면밀하게 심사하게 되고, 심사과정이 완료된 후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2 출원시의 주의점

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기술, 발명,  아이디어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이와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검색 등을 통해 이미 과거에 진행되었던 특허문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 또는 선행특허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서 특허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직접 출원해도 성공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상표출원이나 디자인출원과 달리 특허출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허출원을 발명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심장수술을 일반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발명을 한 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해당 발명이나 기술을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술을 독점할 수 있기에, 경쟁업체들이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반면,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경쟁자들이 해당기술을 베껴서 사용할 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구개발비용을 들여서 발명을 하였는데, 경쟁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따라한다면 우리의 수익이 줄어들겠죠? 경쟁자들이 점차 진입하게 됨에 따라 우리가 최초 발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시장으로 인해 시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등록에 성공한다면,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이슨이 날개없는 선풍기를 여전히 비싸게 팔수 있는 이유는 특허등록을 통해 경쟁자들의 기술모방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1만원 이하의 날개없는 선풍기들이 시장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3 특허출원절차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등록까지 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특허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을 위해 해당하는 아이디어나 기술, 발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발명자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해당기술이나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출원된 것인지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고, 문제가 없다면 출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출원진행여부가 결정된다면 출원서류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 변리사를 통해 특허명세서와 관련된 서류의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와 고객 간의 검토를 통해 서류나 명세서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면밀한 수정 이후에 출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보강된 명세서와 서지사항 등 특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실질적인 출원이 완료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약 1주일간의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방식심사가 끝나면 해당 발명이 심사관에게 배당되어 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실질심사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에게 발명이 배당된 후 상당한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실질심사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10건에 9건 정도는 거절이유를 포함하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심사관들이 통상 기존에 있던 가장 유사한 문헌을 통해 차이점을 소명하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변리사들이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가 되었다면 심사가 끝나고 특허등록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보정서를 잘 작성하여 심사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변리사들의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다면, 특허청에 직접 찾아가서 어필을 하기도 합니다.

특허결정이 되면, 특허등록료 납부일로부터 수일 내에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특허등록원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등기증과 비슷합니다), 특허증을 수일내로 받으시게 됩니다.

 

4 특허등록시 혜택

이처럼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다만, 특허등록이 되면, 20년간 권리가 존속할 수 있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등록은 이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1. 독점권: 특허등록을 통해 발명자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특허를 받은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허가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독점권은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2. 상업적 기회: 특허를 통해 발명을 상업화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발명자는 특허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특허권을 라이선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유치: 특허권은 투자자들에게 당신의 발명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특히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반 회사에게 중요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를 도울 수 있습니다.

  4. 경쟁 우위: 특허를 통해 경쟁업체가 동일한 기술이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협상력 강화: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크로스 라이선싱 협상에서 특허권은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6. 기술적 신뢰성 및 이미지 향상: 특허 등록은 회사나 개인의 혁신적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이는 기술적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나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5 마치며

기율특허법인은 고객의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게 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특허등록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우리 법인은 깊이 있는 산업 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발명이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율특허법인은 특허 전략 수립,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의 대응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해외 특허 출원과 관련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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