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 침해 .. 상표 모방과 침해 등의 상표분쟁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도 고객분들이 상표와 관련된 문의를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상표분쟁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래도 일단!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준비해 본 오늘의 포스팅은 ‘상표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입니다!
상표권침해 성립 요건
① 상표침해가 발생한 시점에 여러분의 상표가 문제없이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등록상표여야 합니다.
② 여러분의 상표를 침해 모방한 타인이 해당 상표를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 등의 상표의 기능으로 사용을 했어야 합니다.
③ 타인이 여러분의 등록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사용했을 경우 침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④ 여러분의 상표를 침해한 타인이 해당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일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
⑤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은 상표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⑥ 해당 상표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일 경우, 등록상표의 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침해는 단순히 여러분의 상표를 모방하는 것만 침해가 아닙니다.
어떤 상표권침해의 유형이 있는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등록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에서 상표만 바꿔치기 하는 유형
②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유형
그럼 오늘의 주제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적 침해대응 방법입니다.
상표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나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법인 혹은 개인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당사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해당 법인에게 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형, 거짓 표시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제공 혹은 침해행위로 만든 상표, 포장, 상품과 제작에 사용한 용구와 재료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인 민사적 대응 방법입니다.
① 침해금지 청구 : 상표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에 대한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고나 고소인이 신청할 경우 임시로 침해행위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을 압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 상표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받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은 손해액 계산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상표는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강한 권리입니다.
침해가 의심되신다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상표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빠른 대처로 상표침해에 대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항상 귀를 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