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캐릭터는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구나 완구 등에서는 물론이고 각종 게임과 메신저의 이모티콘, 지역이나 행사를 알리는 상징, 물품의 디자인 등등 다양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큰 인기를 얻은 캐릭터들은 상상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탄생시킨 캐릭터가 있다면 엄연히 권리로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타인이 만든 캐릭터에 대해서 무단복제나 모방은 당연히 안되겠죠!
오늘은 캐릭터를 어떻게 어떤 형태의 권리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과 효력
캐릭터 자체에 대한 보호는 캐릭터를 저작권으로 등록 받아야 합니다.
타인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미술작품, 영화, 게임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저작권을 통해 침해 여부를 다툽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등록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지만 등록을 통하여 증명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법적인 추정력을 받습니다.
저작권 권리는 발생시점부터 70년간 존속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표, 디자인 등록
캐릭터 상표 등록
저작권 등록 외에도 상표 등록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출처 기능을 가지는 경우, 상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등록
캐릭터가 물품에 표현되고 외관상 특징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효력 범위 : 캐릭터를 입체나 평면의 물품에 표현했을 경우)
캐릭터 디자인 등록시 활용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디자인 등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일부에 표현된 캐릭터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 물품을 전제로 물품 전체 형상이 달라도 캐릭터의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적디자인
캐릭터가 동작 상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등의 캐릭터는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이 표현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물품으로 해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멀티미디어 공간에서 권리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캐릭터 등록의 중요성
캐릭터가 문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캐릭터 보호를 위하여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릭터 등록은 등록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등록되어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면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