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미디어의 시대,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저작권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 권리를 위한 등록,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양도와 이용허락!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의 등록이란 저작물의 제호 / 저작자 성명 / 저작물의 창작년월일 / 공표연월일 / 공표 매체 등을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은 필수가 아니지만 등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더 쉽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 등록 저작권을 신고해놓으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저작권을 누군가 침해한다면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을 양도할 시에는 특별한 형식이나 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이나 회사 합병 등의 권리 승계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복제권, 공영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각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분권을 더 세분화하여 나누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용허락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타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에 대한 보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타성에 따른 분류
– 배타적 이용허락 (독점적 이용허락) : 일정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 비배타적 이용허락 : 여러 사람에게 이용이 허락되는 것으로 특허의 통상실시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협상, 개별성 유무에 따른 분류
– 개별 이용허락 :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저작물의 개별적 이용조건과 대가를 협의하는 형태
– 포괄 이용허락 :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자의 저작물을 일정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
– 일반 사용자 이용허락 : 권리자의 제시 조건을 이용자가 동의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양도는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은 허락을 받은 사람이 저작물 이용은 가능하지만,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의 등록과 허락, 양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 모방 분쟁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저작권 등록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저작물 사이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작권 권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