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 가치를 지닌 캐릭터시장!
게임산업에서부터 메신저의 이모티콘까지, 캐릭터는 우리 생활의 많은 곳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가져오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익은 뽀통령 뽀로로나, 어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펭수,
국민 메신저의 어피치나 라이언 등등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만드신 캐릭터가 단순히 여러분의 마스코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수익을 여러분께 가져올 수 있는데요.
캐릭터를 통해 어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캐릭터등록은 어떤 권리로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오늘은 캐릭터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의 효력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캐릭터등록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캐릭터 저작권 등록

캐릭터를 저작권으로 등록받는 것은 타인이 도용할 경우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을 함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데, 등록하면 타인이 침해행위를 하면 여러분의 것이란 증명을 할 수 있고, 법적인 추정력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이 등록되면 70년간 권리기간을 가집니다.

 

 

캐릭터 상표권 등록

캐릭터가 출처 기능을 가진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할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권등록이 완료되면 10년의 권리기간을 가지며 계속 갱신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등록

캐릭터의 외형을 보호할 때에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캐릭터 디자인권 취득을 위해선 캐릭터가 물품에 표현되고 외관상의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디자인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만 캐릭터가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많은 물품을 등록받는 것이 좋으며, 20년간 권리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등록에서의 활용

물품의 일부에 표현되어 있는 캐릭터는 부분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동일유사 물품을 전제로 물품의 전체 형상이 달라도 캐릭터 부분이 동일유사하다면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동적 상태가 특징이라면, 동적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등의 캐릭터는 화상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캐릭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한 대상이며 당연히 등록받은 권리에 대한 각각의 효력을 함께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캐릭터가 있다면 단순히 지금 현재로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로만 등록 받기보다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최대한 많은 권리를, 넓은 물품에 대해서 확장하여 등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 출원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확장,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전략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