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제는 세계 국경을 넘나드는 우리 기업, 개인분들의 해외 진출이 정말 활발하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유 기술들은 세계적인 수준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까운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해외 진출(예정)이신 분들과 기업들께서는 진출 해외 국가 내에서 인정받는 지식재산권 취득은 해외진출에서 필수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법률 개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4차산업시대에 주목해야 할 자산으로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특허는 취득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이외에도 특허등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특허권을 기반으로 한 금융에서의 활용이나 특허권 매각 등 여러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국내특허등록도 개인이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우신데 해외특허는 더 어려움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준비한 지식재산권 이야기는 해외특허출원 2가지 방법에 대한 기본 / 필수 내용입니다!
PCT 출원
① 1출원 다국가 진입 : 1출원으로 여러 PCT 가입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진행하면 각 PCT 가입국가 진입시기를 30개월 또는 3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제조사보고서 : PCT 출원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 가능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국제조사보고서에 따라 PCT 출원을 보정하거나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제 공개어 한국어 지정 : PCT 출원시 한국을 본국 관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어로 기재하여 제출 가능하며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 국제 공개어로 한국어가 지정되어 있어 별도의 번역을 요하지 않습니다.
④ 국내출원일로 소급 : PCT 출원의 경우에는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31개월 이내에 해외 국가에 진입을 완료하면 특허성 판단 시점이 국내출원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⑤ 추후 해외 진출 대비 : 해외국가 진입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성 판단 시점의 소급 효과는 국내 특허 출원 후 1년 내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하셔야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T 출원 절차
① 국제출원서 제출 : 각국 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②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판단
③ 국제예비심사보고서 :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
④ 국제공개 :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국제 공개
⑤ 국내진입단계 : PCT 출원서 번역문을 지정국에 제출
PCT 출원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해외특허 경험이 많은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국 출원
개별국 출원은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특허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각 국가 기준에 맞는 특허명세서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개별국 특허출원으로 진행할 경우 우선권 주장을 위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각 국가마다 번역문을 준비하여 출원합니다.
PCT 출원, 개별국 출원 비교
3개 국가 이상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진다면, PCT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1차 판단하고, 개별국가에 대한 출원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PCT 출원 자체로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는데, 추가 발생비용은 개별국 직접 출원시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명확하고 2개국 이하일 경우 개별국가로 직접 출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해외특허출원 방법에 대해서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해외특허출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데에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해외특허출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해외지식재산권에 특화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율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K-POWER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