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을 진행 또는 예정하고 계시다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신다고 하셔도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셔야 사건 처리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상표출원의 분할, 즉, 상표분할출원에 대해 기본적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표를 분할하여 출원한다고 해서 상표의 외형을 분리하여 출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표분할출원의 개념부터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분할출원이란?

상표의 지정상품을 2개 이상으로 하여 출원을 할 때 해당 출원을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표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정상품만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을 통해 지정상품의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 출원을 분할하여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을 먼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허용하는 이유는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출원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표분할출원 요건

먼저 상표출원을 분할할 수 있는 주체는 원출원인이나 정당한 승계인, 위임대리인이며 특별한 권한 위임이 없어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표분할출원은 실체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원출원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출원의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분할출원을 희망하신다면 기간을 준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분할출원 유의사항

상표출원의 분할은 원출원의 지정상품 내에 분할해야 합니다.
또한 원출원의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일 경우에 구체적인 상품으로 분할은 가능하지만 새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출원의 분할은 상품류구분별 분할이 아닌, 지정상품별분할이므로 동일한 상품류구분 상품이라도 지정상품별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표분할출원 절차

상표등록분할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해 새로 출원해야 하며 분할출원을 희망하는 원출원에 대해 분할하려는 상품을 삭제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위임장 등 변경을 요하지 않는 서류는 원용할 수 있고, 분할출원서에는 상표견본을 미첨부해도 됩니다.
심사관은 분할출원이 적법하다면 원출원인에 출원한 것으로 심사하게 되고, 적법하지 않다면 출원인의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고 분할출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상표분할출원 효과

① 출원일 소급 : 분할출원이 적법한 경우 최초 상표출원일로 소급합니다.
② 분할출원의 독립성 : 상표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독립된 출원입니다.
③ 시기적 제한 위반 시 : 분할출원이 가능한 보정 가능한 기간을 위반한 분할출원된 경우 부적법한 분할출원으로 출원인에게 반려됩니다.
④ 내용적 제한 위반 시 : 원출원 범위를 벗어나 지정상품 등을 추가한 경우 출원인에게 ‘분할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출원인이 대응해 상품을 삭제하면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인정합니다.

 

 

국제상표출원 분할

마드리드의정서는 분할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출원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출원의 분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상표출원의 분할, 상표분할출원에 대해서 기본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표출원과 더불어 상표권과 관련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팩트에 기반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표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