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는 오늘 유독 상표에 관련한 문의가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다 생각했답니다.
상표권은 등록 후 갱신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지식재산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표는 꼭 출원 등록을 하셔서 상표권을 취득하셔야 하며, 등록 후 존속기간갱신도 잊지 마시고 하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갱신 방법과 그 절차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의 효과와 등록의 효과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상표권 등록을 받으신 분들도 오늘 이야기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상표법은 상표권갱신을 통해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소정의 요건을 갖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함으로써 상표권의 기간을 10년씩 갱신하는 것을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라고 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제도의 취지
상표법이 보호하는 상표의 기능인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은 계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축적되는 것이며 상표의 독점은 기술의 독점과 다르게 특정인이 장기간 독점사용을 하면 오히려 사용할수록 상표권자의 신용이 축적되고 이를 매개수간으로 거래활동을 하는 수요자의 이익이 보호되므로 계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표권갱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표권에 대해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갱식등록을 통해 불사용 상표정리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변경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표권갱신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갱신등록 요건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제출과 갱신등록료 납부
현행 상표법은 존속기간갱신등록 절차를 신청제도로 간소화하고 있어, 상표권갱신 신청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서와 갱신등록료를 납부하면 실체심사 없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권갱신 등록료는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존속기간갱신신청이 시기적 요건에 위반되거나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 시에는 실무상의 반려사유로 취급하고 있고, 착오로 상표권갱신등록 처리가 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② 주체의 동일
상표권존속기간갱신신청의 신청인은 상표권자여야 하며,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나 승계인으로서 이전 등록을 마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이 공유일 경우에는 공유자 중 한 명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객체의 동일
상표권갱신등록신청서에는 상표의 견본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상표는 당연히 원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또 상표법 시행규칙은 갱신등록신청서의 ‘갱신등록제외대상’란에 갱신등록을 원치 않는 상품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갱신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의 범위가 원등록의 지정 상품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시기적 요건
상표권갱신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면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효과
권리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과
상표권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갱신등록된 상표권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다시 10년의 존속기간이 진행됩니다.
상표권갱신등록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식별력이 상실한 경우에도 갱신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원등록에 존재하는 무효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갱신등록신청이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원등록과 관계없이 갱신등록 자체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시기적 요건에 위반되거나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해서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기적 요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은 상표권 소멸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심결 확정 이후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 상표권갱신의 방법과 절차 및 주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표권에 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