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상표권부터 특허권, 디자인권 등록을 도와드리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상표는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한 재산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표법 위반,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로 상표권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도 급증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표권, 로고 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은 물론이고 상표권 존속을 위한 기간 확인, 상표권 갱신 등의 상표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을 받았다가 상표권존속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상표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존속기간을 어떻게 되며 갱신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표등록받으면 평생 권리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상표권 등록을 받으면 평생 그 권리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평생 상표 권리를 지속할 수는 있지만, 특정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평생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는 상표권존속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에는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인 10년이 되기 1년 이내에 상표권갱신신청을 하여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내 갱신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확보한 상표권이 사라지게 되니 주의하셔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권갱신신청을 위해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원인과 인적 사항 등이 동일해야 하는 등의 간단한 기준만 충족하면 간단하게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갱신신청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표권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때는 일부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표권갱신신청 비용은요?

 

전액 납부 시 1상품류 구분마다 31만 원이며 2회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19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표권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신청을 할 경우 일부의 과태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34만원이며 2회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 213,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존속기간 기율특허가 관리해 드립니다.

 

존속기간을 놓치게 되면 상표권이 사라질뿐더러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셔서 상표권갱신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당소에서 상표권등록을 진행하신 분이라면 기간에 맞추어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고객의 의사에 따라 갱신신청도 곧바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표권 등록만이 아닌 추후 기간 관리, 분쟁 대응 등의 업무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어 고객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데요.

상표권 전담 변리사인 김정현 변리사와 신무연 대표 변리사가 중심이 되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상표전문인력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상표권 등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상표권 등록부터 안전한 상표권존속기간 확인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율특허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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